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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회계과2026-10-07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천연잔디 구매」소액수의 견...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6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천연잔디 구매」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천연잔디 구매 2.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및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3. 발주부서 : 체육진흥과 4. 기초금액 : 금78,3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천연잔디].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867호 물품 소액수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규격 및 수량 | 납품기간 | 기초금액 |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천연잔디 구매 | 시방서(규격서) 및 내역서 참고 | 계약일로부터 본 공사 준공일까지 | 기초금액 : 78,329,000원 추정 가격 : 71,208,182원 부 가 세 : 7,120,818원 | ① 개요 ○ 품 목 : 천연잔디 8,468㎥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상방동 10번지 일원 ※ 공사 일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납품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구매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 2. 입찰(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12.(월) 10:00 ∼ 10. 14.(수)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자 ② 잔디(세부품명번호:10161899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르며,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문의 : 경산시청 회계과 채지혜 (☏ 053-810-5834) ※ 사업문의 : 경산시청 체육진흥과 김재영 (☏ 053-810-5425) 2026년 10월 7일 경산시 (분임)재무관

천연잔디 시방서 및 규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명 :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천연잔디 공사시방서 2026. 10. 경 산 시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제1장 천연잔디 구매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천연잔디는 직접 재배하고 있는 재배 포지의 천연잔디를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납품 장소는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장 노후시설 개선 현장(경북 경산시 상방동 10번지 일원) 내로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분할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단, 국경일, 공휴일 등 모두 포함한 기간임) 3. 납품 조건에 따라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조건에 미달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 반출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납품 전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 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 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⑵ 기타 이견 발생 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잔디는 종자 또는 영양번식체의 식재 후 충분한 활착 및 지하경 발달이 이루어진 재배잔디로서, 납품 시 생육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재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반입) 전 잔디 생육상태 사전검수를 위해 농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물품 납품 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6) 잡초 허용기준은 1㎡당 3본 이하로 하며, 다년생 잡초 또는 잔디의 생육을 저해하는 잡초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불합격 처리한다. (7) 잔디는 24시간이내에 식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확 후 즉시 현장으로 운송해야 한다. Ⅱ. 잔디 재료 사양 및 운반 1. 잔디 1롤 규격 품 명 | 초 종 | 규격(mm) | 수량(㎡) | 천연 롤잔디 | 한국잔디(중지) | 400×600×20 | 8,468 | 2. 잔디는 균일하고 잡초가 없어야 하며, 생육 상태가 양호하면서 지하경이 친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최상급이어야 한다. 3. 적재 차량은 사전에 협의하여 식재 현장에 출입이 가능한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4. 롤잔디의 잔디를 운반, 취급함에 있어 손상이 생기지 않는 정도로 한다. 5. 롤잔디 규격의 허용오차는 폭은 ± 5%, 두께는 ± 20%로 한다. 6. 롤잔디를 수확/운반할 시점의 수분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하며,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롤잔디는 파렛트를 사용하거나 낱개로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지정 장소로 운송한다. 8. 납품조건에 따라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조건에 미달하여 검수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잔디는 전량 반출하여 재 납품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납품 전 샘플잔디를 제시하여 검수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 및 수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40 25(잔디식재),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규정에 따른다. 11. 계약의 이행 및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잔디식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 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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