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6-호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라 “경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경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 추가(안 제5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화)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yj8024@korea.kr
2)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별관2, 1층 환경과(기후변화팀)
3) 팩 스 : 053-810-6189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환경과(☎053-810-54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 홈페이지(0http\://www.g;1;0;0;http://www.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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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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