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 호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통합지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현행조례의 법정 정합성과 운영상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의 법률상 근거 명시(제1조)
❍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2조)
❍ 지역계획의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제5조)
❍ 통합지원 관련기관 범위 정비(제7조)
❍ 통합지원 대상자의 자기결정 보장(제8조)
❍ 전담조직 설치의 법률상 근거 명확화(제11조)
❍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범위 정비(제13조, 제1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6.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7일까지 경산시청 어르신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경북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어르신복지과
3) 팩 스 : 053-810-6218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어르신복지과(전화 : 053-810-54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ㆍ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통합지원의 제공 또는 서비스의 변경 시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2. -----------------------------------------------------------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사회연대경제조직 ----.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④ (생 략)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③ (생 략)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통합지원의 제공 또는 서비스의 변경 시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 은 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