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47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의견서(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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