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67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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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양 시 장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관련법규:「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대상 업소
업 종 | 업소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휴게음식점 | 지에스25삼랑진송지점 (임*호)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8 | 사업자등록 폐업 | 직권 말소 |
4.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3.(17일간)
5.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26.(월)
6. 고지사항
가. 상기 공고 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359-709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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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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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