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2026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화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19호
2026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년도 제2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
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단위 : 명)
선 발 응시 서류전형
시험명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응시번호 비고
예정인원 인원 합 격 자
합 계 18명 31명
일반임기제
군정홍보
지방행정주사보 1 2 2 A101~102
기획 요원
(7급)
일반임기제
재난상황실
지방방재안전서기 4 4 4 B101~104
운영 요원
(8급)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 2 2 C101~102
민·군·관 [주35시간]
소통 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 4 4 D101~104
2026년 [주35시간]
제2회 시간선택임기제
화천군 가축방역
“다급” 1 3 3 E101~103
임기제 요원
[주35시간]
공무원
경력경쟁 시간선택임기제
돌봄담임
임용시험 “라급” 1 2 2 F101~102
교사
[주30시간]
시간선택임기제
정수시설
“라급” 3 - - -
관리 요원
[주35시간]
시간선택임기제
관망시설
“라급” 1 - - -
관리 요원
[주35시간]
농어촌 시간선택임기제
기본소득
“마급” 5 14 14 I101~I114
시범사업
운영요원 [주35시간]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현장에서 배부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번호는 본인에 한해 접수처(033-440-225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 시험일시
가. 시험일자 : 2026. 10. 10.(토)
나. 시험시간 : 11:30 ~ 12:10(40분) * 응시자는 11:00까지 입실
3. 시험장소
가. 시험장소 : 화천중학교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8-9
4. 시험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기준)
채용분야 시험과목 시험시간
돌봄담임교사 아동복지론 40분
재난상황실 운영요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일반상식 40분
운영요원
5.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11: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응시표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현장에서 발급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미포함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원서접수 이후,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결정문)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시설 부족으로 응시자 차량은
주차가 불가합니다.
○ 응시번호에 따라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
적인 헛기침)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 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 시계 등), 소리로 인해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 등은 사용 불가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문제지,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당해 시험 시험과목의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하며, 문제책은 회수
하므로 절취, 훼손, 필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유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유형란에 해당 유형을 기재 후‘ ’로 표기(1개) 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및 유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의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책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다. 부정행위 등 금지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26. 10. 12.(월) /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험 일시·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40-2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