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8
- 해제 사유 :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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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아산시 고시 제2026-315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
아산시장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현대병원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8 | 건축주 |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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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