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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보건행정과2026-10-07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아산시 고시 제2026-31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8 - 해제 사유 :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아산시 고시 제2026-315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 아산시장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현대병원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88 | 건축주 |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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