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6-3488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하수처리 운영원가 상승 및 시설 개선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 2027 ~ 2029년 3년간 매년 15% 상향조정
4. 입법예고 기간: 2025. 10. 7. ∼ 2025.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수도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규칙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주소: (우)31508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온천동)
- 전화: (041)530-6481 / 팩스: (041)537-357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
6.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별표2-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2항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 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밖에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같은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구 분 업종별 | 용구분(톤/월) | 톤당 단가(원) |
2027년 1월 | 2028년 1월 | 2029년 1월 |
가정용 | 1톤당 | 680 | 790 | 910 |
일반용 | 1∼50 | 960 | 1,150 | 1,340 |
51∼100 | 1,220 | 1,410 | 1,630 |
101∼300 | 1,480 | 1,670 | 1,910 |
301∼500 | 1,730 | 1,920 | 2,190 |
501 이상 | 1,980 | 2,170 | 2,470 |
대중탕용 | 1∼500 | 700 | 810 | 930 |
501∼1,000 | 1,130 | 1,260 | 1,440 |
1,001∼1,500 | 1,560 | 1,710 | 1,950 |
1,501이상 | 1,980 | 2,170 | 2,470 |
전용공업용 | 1 톤당 | 960 | 1,100 |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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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밖에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같은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 종 | 하 수 도 요 금 | 비 고 |
사 용 구 분 ( 톤 / 월 ) | 톤 당 단 가 (원) |
가정용 | 1톤당 | 588 | |
일반용 | 1~50 | 792 | |
51~100 | 1,149 |
101~300 | 1,504 |
301~500 | 1,860 |
501 이상 | 2216 |
대중탕용 | 1~500 | 646 | |
501~1,000 | 685 |
1,001~ 1,500 | 737 |
1,501 이상 | 800 |
전용 공업용 | 1톤당 | 827 | |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밖에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같은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 종 | 하 수 도 요 금 |
사용구분 ( 톤 / 월 ) | 톤당 단가 (원) | 비 고 |
2027년 1월 | 2028년 1월 | 2029년 1월 |
가정용 | 1톤당 | 680 | 790 | 910 | |
일반용 | 1∼50 | 960 | 1,150 | 1,340 | |
51∼100 | 1,220 | 1,410 | 1,630 |
101∼300 | 1,480 | 1,670 | 1,910 |
301∼500 | 1,730 | 1,920 | 2,190 |
501 이상 | 1,980 | 2,170 | 2,470 |
대중탕용 | 1∼500 | 700 | 810 | 930 | |
501∼1,000 | 1,130 | 1,260 | 1,440 |
1,001∼1,500 | 1,560 | 1,710 | 1,950 |
1,501 이상 | 1,980 | 2,170 | 2,470 |
전용 공업용 | 1톤당 | 960 | 1,100 | 1,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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