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및 동법 제44조(과태료)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2026년 9월 반송 우편물(건설기계).xlsx
엑셀 첨부 본문
부과고지서 (건설기계) |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성크*텍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 부산04**295 | 이사감 | 46268
2 | ㈜*성크*텍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 002**849 | 이사감 | 46268
공고문(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및 동법 제44조(과태료)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차량 압류(대체압류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054-480-4812)
2026. 10. 7.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