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6–1호
- 도량동 8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구 미 시 장
1. 지정 결과 : (주)공감안전컨설팅
연번 | 업체명 | 평가점수 |
계 | 사업수행능력점수 | 제안가격점수 |
1 | (주)공감안전컨설팅 | 98 | 49 | 49 |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07.(수) 09:00 ~ 17:00까지
나. 방 법 : 전화 및 방문 문의 가능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