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2026년 9월 반송 우편물(운행정지예고문).xlsx
엑셀 첨부 본문
운행정지 예고 |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김*엽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 | 58**335 | 수취인부재 | 46267
2 | 권*모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 경남81*6201 | 수취인부재 | 46267
3 | 김*현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 07*4215 | 수취인부재 | 46267
4 | 김*현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 27*2613 | 수취인부재 | 46267
5 | 최*원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 48*1405 | 수취인부재 | 46266
6 | *ITHTHATI *IYANAGE
*AMITHA *EMAL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 52*3527 | 수취인부재 | 46266
7 | 이*재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 경북85**472 | 수취인부재 | 46267
8 | 김*형 |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 | 62*7851 | 수취인부재 | 46267
9 | 이*희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 88*0203 | 수취인부재 | 46267
10 | ㈜*신건설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1길 | 87*3191 | 수취인부재 | 46266
11 | 김*율 |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 91*0853 | 수취인부재 | 46266
12 | 장*용 |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 240*6223 | 수취인부재 | 46266
13 | 손*희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 05*1144 | 수취인부재 | 46266
14 | 김*일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6길 | 92*1256 | 수취인부재 | 46266
15 | 박*미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3길 | 18*9119 | 수취인부재 | 46266
16 | 윤*혁 | 경상북도 구미시 여헌로 | 283*3347 | 수취인부재 | 46266
17 | 김*만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 22*2817 | 수취인부재 | 46266
18 | 이*섭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85*6997 | 수취인부재 | 46266
19 | ㈜*려*수운송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경북82**043 | 수취인부재 | 46266
20 | 최*희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 10*2268 | 수취인부재 | 46267
공고문(운행정지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2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37조제1항에제3호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 명령 대상입니다.
나.「자동차관리법」제37조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
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통지하였으며, 예고 통지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다. 운행정지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할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22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054-480-4812)
2026. 10. 7.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