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2]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공고문(이륜차 과태료 고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2]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과태료 고지
대상자께서는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한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054-480-4812)
2026. 10. 7.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
2026년 9월 반송 우편물(이륜자동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부과고지서 |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김*옥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 경북포항**876 | 수취인불명 | 46268
2 | 김*영 |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 1**3010 | 부재 | 46268
3 | 김*중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 경북구미**390 | 수취인불명 | 46268
4 | 장*훈 |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 | 경기고양**681 | 반송함투입 | 46273
5 | 장*훈 |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 | 경기고양**681 | 반송함투입 | 4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