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대송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2. 공고내용: 붙임
3.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사 시방서 및 공내역서 각 1부. 끝.
공고문(대송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6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 |
| | |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 금17,862,709원 ※ 순공사원가 : 금211,010,099원[(재료비+노무비+경비)×1.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대송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
총 공 사 비 | 412,10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10.07.(수) 10:00 |
기 초 금 액 | 8 =c4+c5??%g,;;260,600,000 =c4+c5 %g, 260,600,000 260,600,000 원 | 접수마감일시 | 2026.10.14.(수) 10:00 |
| 추정가격 | 236,909,091원 | 개 찰 일 시 | 2026.10.14.(수) 11:00 |
부가가치세 | 23,690,909원 | 개 찰 장 소 |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재(도급) | 151,500,000원 | 입 찰 방 법 | 전자․총액․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
관급자재(관급) | 0원 |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413, 하수도과 이종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용: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1식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
8 =SUM(RIGHT)??%.0f,;;211,010,099 =SUM(RIGHT) %.0f, 211,010,099 211,010,099 | 5,715,496 | 141,079,665 | 45,032,202 | 19,182,736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이종건 (☎054-270-5413)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6>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구 분 | 업 종 | 추정가격(원) | 구성비율 |
전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36,909,091원 | 100% |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개별법령에 따라 제경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A값 | 건 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 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4,258,450 | 5,626,602 | 559,560 | 2,724,460 | 4,693,637 | - | - | 8 =SUM(LEFT)??%g,;;17,862,709 =SUM(LEFT) %g, 17,862,709 17,862,709 |
바.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일체를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시행으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0http\://ipohang.org;1;0;0;http://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하수도과 이종건(☎ 054-270-54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5.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공내역서(대송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9.1% | 4 × 0.191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51% | (A + 4 + 6) × 0.0051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3.15% | ((A + 4) × 0.0315) × 1.2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5% | (A + 4 + 6) ×0.005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 석 면 분 담 금 | 17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8 |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19 | | 5.5% | (A + B) × 0.055
| | 소 계 | C | | | (6:19)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4.76% | (B + C + E) ×0.1476
| | 총 원 가 | G |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 10% | G × 0.1
| | 도 급 액 | I | | | (G + H)
| | 관 급 자 재 대 | J | | | | 0 | 0
| | 총 공 사 비 | K | | | (I + J)
0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가. | 대송면 추락방지망 설치 | | | | | | | |
1. | 추락방지맨홀 설치 | | | | | | | |
2. | 사급자재대 | | | | | | | |
3. | 부대공 | | | | | | | |
1) | 운반비 | | | | | | | |
2) | 공사안전시설물 | | | | | | | |
4. | 폐기물처리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51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환경보전비 | | 0.5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이윤 | | 14.76 | % | | | | |
| 총원가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도급액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가. | 대송면 추락방지망 설치 | | | | | | | | | | | |
1. | 추락방지맨홀 설치 | | | | | | | | | | | |
| 추락방지맨홀설치 | A-type(아스팔트-차도,인도) | 66 | 개소 | | | | | | | | |
| 추락방지맨홀설치 | B-type(콘크리트) | 6 | 개소 | | | | | | | | |
| 추락방지맨홀설치 | C-type(인도블럭) | 43 | 개소 | | | | | | | | |
|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 D-type(추락방지망 설치) | 596 | 개소 | | | | | | | | |
2.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3 | 1 | D/M | | | | | | | | |
| 레미콘(포항)-사급 | 25-21-080 | 1 | ㎥ | | | | | | | | |
3. | 부대공 | | | | | | | | | | | |
1) | 운반비 | | | | | | | | | | | |
| 중기운반 | 굴삭기0.4㎥ | 1 | 식 | | | | | | | | |
| 폐기물소운반(L=2.5km) | 덤프2.5톤+백호0.4㎥ | 37.619999999999997 | ㎥ | | | | | | | | |
2) | 공사안전시설물 | | | | | | | | | | | |
| 공사설명판 | 중형(1.2×2.4m) | 1 | EA | | | | | | | | |
| 위험표지판 | 0.8×0.5 | 2 | EA | | | | | | | | |
4.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2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28 | TON | | | | | | | | |
| 폐기물운반 | 15km이하(상차제외) | 30 | TON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3.56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01 | % | | | | | | | | |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0.51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5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 | |
| 이윤 | | 14.76 |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
4.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아스콘 | | | | | | | | | | | |
| 아스콘 | 표층 | 28 | ton | | | | | | | | |
| 조달수수료 | | 1 | % | | | | | | | | |
2) | 맨홀뚜껑 | | | | | | | | | | | |
| 추락방지맨홀뚜껑 | Φ648×110mm | 115 | 조 | | | | | | | | |
| 조달수수료 | | 1 | % | | | | | | | | |
3) | 추락방지망 | | | | | | | | | | | |
| 추락방지안전속뚜껑 | Φ648 | 596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 1 | % | | | | | | | | |
공사시방서(맨홀추락방지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칙
제 1조 총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기준 및 일반적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조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40 00 관로시설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관련 KS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지침
제3조 감독관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를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 공사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공사 시행순서,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관이 요청할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 처리
가.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맨홀뚜껑, 고정핀, 폐자재 등 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 및 인접지역의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가.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천공기, 드릴 등 사용 장비는 추락방지시설 및 고정핀의 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조치
가.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관계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차도 및 인도 작업구간에는 라바콘, PE드럼, 안전표지판 등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 통행이 있는 구간에서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맨홀 내부 작업 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의 보고
공사 중 사고 또는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의 변경 또는 야간·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교통량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라. 기상 및 현장여건으로 정상적인 시공이 곤란한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설계변경
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나. 맨홀 규격, 맨홀 내부 구조, 기존 고정시설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방법 또는 설치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악화, 교통통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 후 정리
가. 공사 완료 후 맨홀 주변 및 작업구간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기존 포장 및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시공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임시시설, 안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2.1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정의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하수 역류 또는 외력 등에 의해 맨홀뚜껑이 이탈하거나 개방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맨홀 내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2.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하수도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시설의 제작, 운반, 설치 및 검사에 적용한다.
나. 기존 맨홀의 맨홀뚜껑 이탈 또는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맨홀의 규격 및 내부 구조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 기본구조
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하부에 설치하여 맨홀뚜껑이 이탈하거나 개방되었을 경우 사람이 맨홀 내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사람 또는 물체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것
② 하수 및 습윤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또는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③ 반복적인 개폐 및 유지관리 작업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맨홀 내부의 유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을 것
⑤ 맨홀 점검 및 준설작업 시 쉽게 개폐 또는 탈착할 수 있을 것
⑥ 설치 후 흔들림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⑦ 맨홀 본체 및 기존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추락방지시설 자체가 맨홀 내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 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2.4 제품의 재료 및 성능
2.4.1 일반사항
추락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맨홀 내부의 습윤환경 및 하수 중 부식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금속재
금속재를 사용하는 경우 부식방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용융아연도금, 분체도장, 스테인리스 등 제품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4.3 비금속재
FRP, 고강도 합성수지 등 비금속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구되는 하중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형, 취성화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4.4 색상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내부에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2.5 하중성능
가.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해당 하중 작용 시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이탈 또는 안전성을 저해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정핀 및 체결부는 하중 작용 시 이탈 또는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능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련 기준을 따른다.
2.6 설치 전 현장조사
가. 시공자는 설치 전 맨홀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맨홀 뚜껑 및 받침의 규격
② 맨홀 내부 직경 및 구조
③ 맨홀 벽체의 재질
④ 기존 고정시설 및 내부 구조물의 위치
⑤ 유입·유출관 위치
⑥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능 위치
⑦ 맨홀뚜껑 개폐에 대한 간섭 여부
나.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제품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설치방법
2.7.1 작업 전 안전조치
① 작업 전 작업구간을 통제하기 위한 라바콘, PE드럼,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 통행이 있는 차도 구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 통행이 있는 인도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맨홀 내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다리, 안전벨트, 완강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⑤ 맨홀 내부에 진입하는 경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2.7.2 천공 전 준비작업
가. 고정핀 설치를 위한 맨홀 벽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천공 위치를 사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천공 위치는 맨홀뚜껑, 받침 및 내부 구조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체의 균열 또는 파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7.3 천공작업
가. 고정핀 규격에 적합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공 직경 및 깊이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설치규격에 따라야 한다.
다. 천공으로 인하여 맨홀 본체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천공 위치는 설계도면 또는 제품 설치상세도에 따른다.
2.7.4 고정핀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천공 완료 후 구멍 내부의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고정핀을 규정된 방법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다. 추락방지시설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핀 및 체결부를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흔들림, 이탈 및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제조사가 별도로 정한 설치방법이 있는 경우 제조사 설치시방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2.8 제품 유형별 설치
가. 추락방지시설은 제품의 구조에 따라 일체형, 틀고정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제품 유형별 설치방법은 제조사가 제출한 제품 규격서 및 설치상세도에 따른다.
다. 제품 설치 완료 후 구조적 안전성, 개폐성 및 이탈방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제품 유형을 변경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설치기준 및 시공상 유의사항
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의 정상적인 개폐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맨홀 내부의 발디딤부, 인버트 및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시설물의 개폐 및 탈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기존 맨홀뚜껑 및 받침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안 된다.
마. 기존 맨홀 구조체를 불필요하게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바. 설치 완료 후 맨홀뚜껑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0 유지관리
2.10.1 개폐
추락방지시설은 하수관로 점검, 준설 및 보수작업 시 작업자가 쉽게 개폐 또는 탈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10.2 점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 여부
나. 부식 및 방식상태
다. 고정부 및 체결부의 이완 여부
라. 이탈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마. 맨홀뚜껑 개폐에 대한 지장 여부
바. 유수 흐름 방해 여부
2.10.3 보수 및 교체
점검 결과 파손, 심각한 부식, 변형 또는 고정부 이완 등으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 및 검사
3.1 품질검사
가. 제품의 규격, 재질 및 수량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품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현장 설치 후 고정상태 및 이탈방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현장검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나. 설치위치의 적정성
다. 고정상태
라. 이탈방지장치 설치상태
마. 개폐 및 탈착 상태
바. 맨홀뚜껑과의 간섭 여부
사.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 여부
아. 유수 흐름에 대한 지장 여부
제4장 안전 및 보건관리
4.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도로 및 보도상의 맨홀을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작업구간의 교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참여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4.2 차도 구간
가.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간은 차량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보도 구간
가. 보행자 통행이 있는 인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4.4 맨홀 내부 작업
가. 맨홀 내부 진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벨트, 보호구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맨홀 내부 작업 시 작업자 외의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 등 위험상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준공 및 제출자료
5.1 준공검사
시공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2 준공 제출자료
시공자는 준공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치완료 사진
나. 설치 위치 및 수량(CAD자료 제출)
- 도면(CAD)에 표시하여 제출
다. 맨홀번호별 설치내역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5.3 설치사진
설치완료 사진은 맨홀번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맨홀번호
나. 설치 위치
다. 설치 전 상태
라. 설치 완료 상태
마. 고정상태
바. 제품 규격 및 형태
제6장 보안 및 기타사항
6.1 보안대책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설계도서, 도면 및 자료를 외부에 임의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2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