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하여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2.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72호
포항시 남구 불법 노상적치물(헌옷수거함) 보관 및 처리 공고 |
불법 노상적치물(헌옷수거함)을 철거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포 항 시 남 구 청 장
공고내용
가. 적치물 : 헌옷수거함 2개
나. 위반장소
연번 | 주소 | 비고 |
1 | 포항시 남구 유강리 586-2 | 1EA |
2 |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9-2 | 1EA |
3 | 이하여백 - | |
4 | | |
5 | | |
다.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라. 철거예정 : 2026. 10. 22. ~
2. 관련근거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나.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054-270-6394) 철거 관련은 포항시 자원순환과(☎ 054-270-3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