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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건설교통과2026-10-07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헌옷수거함) 보관 및 처리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7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하여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2.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72호 포항시 남구 불법 노상적치물(헌옷수거함) 보관 및 처리 공고 | 불법 노상적치물(헌옷수거함)을 철거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7. 포 항 시 남 구 청 장 공고내용 가. 적치물 : 헌옷수거함 2개 나. 위반장소 연번 | 주소 | 비고 | 1 | 포항시 남구 유강리 586-2 | 1EA | 2 |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9-2 | 1EA | 3 | 이하여백 - | | 4 | | | 5 | | | 다.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라. 철거예정 : 2026. 10. 22. ~ 2. 관련근거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나.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054-270-6394) 철거 관련은 포항시 자원순환과(☎ 054-270-3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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