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7. ~ 10. 20.(14일간)
다. 공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동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호동관)
3) 교육일시: 2026. 9. 9. ~ 10. 7.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5) 문 의 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민방위 담당자(☎ 054-270-666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동해면).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동해면 공고 제2026-43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동해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 ~ 10. 7.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호동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5) 문 의 처: 포항시 동해면 민방위 담당자(☎054-270-666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 10. 7.
동 해 면 장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 송달 공고 사유 |
1 | 심*근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2628번길 ** | 폐문부재 |
2 | 김*윤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2490번길 ** | 폐문부재 |
3 | 이*천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95번길 ** | 폐문부재 |
4 | 김*중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7번길 **-1, *호 | 폐문부재 |
5 | 정*혁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 203동 ***호 (영남대자연맨션) | 폐문부재 |
6 | 박*준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1번길**, ***호 (천호골든아파트) | 폐문부재 |
7 | 허*용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103동****호 (포항코아루블루인시티) | 폐문부재 |
8 | 김*석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 **, 104동 ***호 (포항코아루블루인시티) | 폐문부재 |
9 | 김*현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15, ***호 (도구동해아파트) | 폐문부재 |
10 | 이*훈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41번길*-*, 가동 ***호 (협성비취타운) | 폐문부재 |
11 | 주*모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09번길 **, 101동 ***호 (영남동해타운) | 폐문부재 |
12 | 권*한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7번길**, 102동 ***호 (대우세원빌) | 폐문부재 |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