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대이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대이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8: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관련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14.
3. 대 상 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섬로(대잠동), 유*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대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포항시 남구 대이동 공고 제2026-4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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