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6.
2. 대상자: 이O도 외 2인
3. 내 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신고 독려(미신고 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3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담당자 : 장소연 문의전화 : 031-870-719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이 *도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무단전출
1975-04-18 (호원동)
이 *우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무단전출
1962-07-14 (호원동)
김 *배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무단전출
1961-01-29 (호원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7일
호원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