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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호원2동2026-10-07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호원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호원2동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6. 2. 대상자: 이O도 외 2인 3. 내 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신고 독려(미신고 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3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담당자 : 장소연 문의전화 : 031-870-719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이 *도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무단전출 1975-04-18 (호원동) 이 *우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무단전출 1962-07-14 (호원동) 김 *배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156번길 무단전출 1961-01-29 (호원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7일 호원2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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