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99,040,000원 ※ 추정가격: 58,054,545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공고문)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72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
나. 공사위치 :당동지하차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99,040,000원
추 정 가 격 58,054,545원 부가가치세 5,805,45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5,180,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63,8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5.(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법」에 의한 기계설비ž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
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①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3,083,929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083,929 756,457 999,491 99,398 - 1,228,583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②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 ③ -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 ④ -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
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19)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시방서(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pdf
PDF 첨부 본문
2026년도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
시 방 서
2026. 9
군 포 시
Ⅰ.일 반 시 방 서
Ⅰ-1-1 공사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기계)』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기타 본 공사 관련 시방서 및 기준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도로교통법
⑧ 도로운송 차량법
⑨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⑩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⑪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1.4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도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군포시의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군포시 일반시방서 및 단가규정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군포시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군포시 시설공사 입찰유
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9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
수립,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조치한다.
2) 도급자는 공사시행 기간중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자체검측반을 구성하
여 각 공종별 Check List를 작성하여 현장 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의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
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①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② 특별(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③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5) 도급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6)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제재 조치시 교체되었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발생시킨 도급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공사에 통
보하여 군포시 차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7) 도급자는 현장 종사직원(하도급자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① 매일 작업시작전 특별교육 실시
․ 전일 작업분석, 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8) 레미콘 생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에 따라 타설현장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에는 여건에 따라 배합설계를 재실시한다.
9) 도급자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된 보수재료, 불량레미콘이 재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10) 도급자는 공사 준공검사 이전(약 1개월)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비 준공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도급자는 책임시공 의식 제공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성실시공 안전간판 및 주요구조물 현
장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필히 설치한다.
12) 공사의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10 사전승인 사항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예정공정계획
② 시공 및 시험방법
③ 공사용 장비투입계획
④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동원인원계획 및 필요한 사항
⑦ 품질관리계획 및 절차서
1.11 공사장애물 처리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신용이 실추되고, 때때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재해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재해발생시 대처방안, 건물 등의 손해발생시 응급 복구 포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취급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업 중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 개구부 등 항상 기자재를 반출입하는 곳에 대해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5) 수도관 가스관 등 곡선부의 방호는 빠져나감 방지 등을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가공선 또는 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기존의 불량한 곳을 발견한 경
우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가공 전선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방호 조치를 강구한 후 전담 감시원을 배치한다.
6)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설치 미비로 인한 공사 지연, 안전사고 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7) 공사완공 후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2 공사착수
1) 도급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공사도급내역서
④ 공사예정공정표
⑤ 공사 착공전 사진,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및 발주처 요구사항
2)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착공즉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3 공사기준
1)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는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도급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1.14 공사용 자재
1) 자재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 및 DIN, JIS규격에 따르거나 감
독원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제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본 공사 시행도중 타공사 관련 및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 형편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
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도로 등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에게 인도된 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도급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우리시 제규정에 따라 도급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 품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취득을 발주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현장상황이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공사 목적인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
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17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3) 본 시방서에 규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8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조사 또
는 검사 등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 공사 공정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해당구간 공사 착수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 제보고사항
1) 도급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3) 도급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도급자는 관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공정 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예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의 출입사항
② 노임 지불사항
③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④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⑤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21 시공도면
도급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또는 기존 구조물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하는 부분 등
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조사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각종 배관류, 지하구조물,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조사내용과 함께 공사에 다른 기존시설물의 보
호, 이설, 연결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기타사항
1)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시공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도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에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
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감독원으로부터 서면승인(이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
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를 현장으로부
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
리인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장비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3) 품질관리자
시험자 및 시험기능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기록을 유지하여
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시험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책임지며 타 임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용인
①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관련된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 및 공사의 보조감독이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
대리인, 작업반장 등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도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한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당한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
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다시 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5)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도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를 모든 도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① 도급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보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발주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일어난 도급자의 재산상 피해 및 공사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7) 이상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장비가동에 의한 시공 중의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도급
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②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시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③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악천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⑤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관리규정에 준하며, 공사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11) 준공검사
도급자는 예비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후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준공검사
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 후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은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등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Ⅰ-1-2 시공일 반
1. 시공일반
1.1 시공장비
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종 및 용도
② 규격 및 성능
③ 투입대수
④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재료시험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1.3 일반사항
1)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합의, 인․허가 취득을 시행청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Ⅰ-1-3 공사일 반
1.1 총칙
1.1.1 적용범위
(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사업(기계)”의 기계설비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하며, 본 설비와 함
께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②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3) 범 위
①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② 기자재 제작, 구매
③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④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⑤ 기자재의 설치(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⑥ 배관공사
⑦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⑧ 준공까지 유지관리
⑨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⑩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⑪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⑫ 성능 보증
⑬ 준공도서 제출
(4)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안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중 관
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군포시”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
다.
(3)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
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
자의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3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특 허 권
(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공
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3 보안관리
1.3.1 보안일반
(1) 이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군포시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당 공단 보안업무 시행규칙
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군포시 설계도서관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하
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2 설계도서의 관리
(1) 본 설계도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보안성 있는 과업 성과품은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며 각 관련업체(하청업체 포함)에도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이 과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일반 사항
본 공정의 공정관리는 본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동지하차도 정밀진단 및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의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진도관
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2)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작업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
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3) Net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따라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
모한다.
1.4.2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1) 공정표는 Time Scale화된 Network로 전산화하며, 각종 보고서 및 Graphic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일정, 타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공사시행 일정, 기타 설치될 공사장의 확보를 위한 용지수용 또는
보상일정 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하여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Network에 의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Network기법에 의해 전산처리된 공정표 및 각종 자료는 다양한 Software System간의 상호정보교환, Activity의 Grouping 및 계층적 정보관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 운영실무지침을 낙찰 후 본 공정관리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관리운영을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1.4.3 공정표 작성 시 고려사항
(1) Activity는 내역서상이 공종을 공사의 형태대로 분류, 체계화함으로써 실제 시공절차에 준하여 관리 가능한 단계로 분류하여 공정관리와 내역관리가 통
합될 수 있어야 한다.
(2) 1개 Activity의 공기는 30일 미만의 순 공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3) 1개 Activity의 공사비는 가급적 총 공사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공정표는 Activity를 공사수행조직 및 주요구조물 단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 변동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 차수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6) 용지사용계획, 매수, 보상과 계약의 변경 및 수정, 설계의 확정 등에 관련된 각종 설계도서의 제출과 승인, 각종 기자재의 발주, 제작, 조립, 도착 등
시공 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달절차의 관리는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 Activity와 연결된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계약상대자 혹은 발주처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
록 한다.
1.4.4 각종 보고서의 작성
(1) 일정 관련 보고서
① 공정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 (공정별 Schedule)
② 주공정 보고서(C.P) (Critical Activity Report)
③ 공정별 일정보고서 (Activity Schedule Report)
④ 공정별 자원 일정 보고서 (Resource Schedule Report)
⑤ 공정단계별 횡선도 (Activity Bar Chart)
⑥ 공정단계별 목표 대 실적 횡선도
(2) 목표 관련 보고서
①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금액)
② 누적 목표 진도율 집계표
(3) 공사현황(실적) 관련 보고서
① 공정 실적 개요 보고서 (Project Summary)
② 작업 진도 보고서
(4) 공사 금액 관련 보고서
① 종합 기성 보고서
② 기성 산출 내역서
(5) 자원 관련 보고서 (Resource)
① 자원 소요처 집계
② 일일작업량 계획표
③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6) GRAPHIC 관련 보고서
① IJ 실선망도 (CPM NETWORK DIAGRAM)
② 공정율 곡선 (S-CURVE)
③ 공종별 공정율 횡선도표
④ 공종별 막대 그래프
(7) 시공단계별 보고서의 종류
기성제출 운영계획 수립
각종 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및 승인시 또는 조정시
1. 공정 별 Schedule ○ ○ ○
2. 주공 정 보 고서 ○ ○
3. 공정 별 일 정보고 서 ○ ○
4. 공정 별 자 원일정 보고 서 ○ ○
5. 공정 단계별 횡선 도 ○ ○
6. 공정 단계별 목표 대 실 적 ○ ○
횡선도
7. S-Curve (%, 금액) ○
8. 누적 목표진 도율 집계표 ○
9. 공사 실적 개요 보고서 ○ ○
10. 작업 진도 보고서 ○
11. 종합 기성 보고 서 ○ ○
12. 기성 산출 내역 서 ○ ○
13. 자원 소요처 집계 ○ ○ ○
14. 공사 일지 (전일실 적 및 ○ ○ ○ ○
금일 계획 표기)
15. 자원 별 잔 여 물 량 집 계표 ○
16. Network Diagram ○
17. S-Curve ○ ○
18. 공정 율 횡 선도표 ○
19. 막대 그래표 ○ ○
1.4.5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1) 공정별 Schedule : 공종 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2) 주 공정 보고서(C.P) : 중점 관리해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3)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 착수, 종료 및 만기착수, 종료일, 총여유, 자유 여유 표기
(4) 공종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율 Bar Chart로 표기
(5) S-curve(%)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 진도율 및 실적 진도율을 S-curve로 표기
(6) 누적 목표 진동율 집계표 : 공종 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 보할치를 관리 주기별로 누적으로 표기
(7) 공사 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 종료일 및 예상 종료일 표기
(8) 작업 실적 보고서 :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실적치 기재 양식
(9) 작업 진도 보고서 : Activity별 잔도율과 목표 착수, 종료일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10) 종합 진도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실적)표기
(11) S-Curve(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12) 종합 기성 보고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 금액, 실투입 금액, 기성금액 표기
(13) 자원 소요처 집계 : 특정 자원의 소요량을 기간대별, Activity별로 집계
(14)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간 수행 투입해야할 자원종류 및 수량을 일일 단위로 제시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 물량, 물량을 집계하고 잔여 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1.4.6 수량관리 및 진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합의된 방법에 따라 Diskette 및 보고서로 제출하며 운영단
계의 Update된 Data진도 보고 서(4부) 및 Diskett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물량을 기록하여 공사감독
관에 승인을 받은 후 Update를 실시해야 한다.
(3) Update된 자료는 Diskette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보고서를 첨부 및 유지관리 한다.
(4) Update된 주별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의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 신청시 기본 자료가 된다.
(4)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를 운영한다.
(6)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 시 그리고 본 공사와 연관된 타 분야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 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1.4.7 공정지연의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 이상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아래 공정만회기법을 이용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며,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만회기법
① Activity별 공기추진 재검토
② Critical Path 활동의 병행 공사
③ Critical Path 활동의 세분화
④ 계획공정 Logic의 변경
1.5 승 인 도서 및 시 공도 서의 제출
1.5.1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기자재인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⑥ 제조설비 현황
⑦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⑧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⑨ 공장등록증명원
⑩ Catalogue
⑪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⑫ 기타 필요서류
(2) 외산 기자재일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⑥ 해당 기자재 Catalogue
⑦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⑧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⑨ 수입상사의 위치도
⑩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⑪ 기타 필요서류
1.5.2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칫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
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
하여야 한다.
⑤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최소 1개월
의 기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하여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가. 도면 및 자료목차
나. 기술 사양서
다. Motor Data Sheet
라.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등
마.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바.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앵커볼트 너트 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궨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사. Daviation Sheet(필요시)
아. 모타특성곡선(필요시)
자.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차. 예정공정표
카. Catalogue
타.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파. 윤활유 목록표
하.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갸.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② 도장 승인사항
가. 도장검사절차서
나. Painting Specification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 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하고 위 사항들을 미작성시 자재
반입 및 시공을 금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승인용 도서(표준 A4, 필요시 A3 삽입)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
여 3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②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가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
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관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
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 이다.
(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 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
여야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② 도면은 위 부수 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가. A1 도면 : 1부
나. A3 축소도면 : 5부
다. 준공CD , 준공스캔CD : 각2조
③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 시 진
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⑤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
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⑥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30부를 제출한다.
⑦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7) 승인도서 공정별 제출목록
구분 제출목록 비고
-기자재 및 사용자재 공급원(Vendor 승인)
착공 전
-기자재 승인 도서 제출 및 승인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공종별 검측 보고서
공사 중
-기자재 입고 서류 제출
-자재 반입 서류
-설치 검측 보고서
-시운전 계획서 및 완료 보고서
설치 후
-사용자, 인수자, 교육계획서
-준공도서
준공 후
-기자재별 유지관리 지침서
1.6 검 사 및 시 험
1.6.1 적용범위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
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장 검사
② 반입 검사
③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①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②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③ 조작, 모의시험(필요시)
④ 조립, 설치상태 검사
⑤ 현장 조작시험
⑥ 기타 특기사항
1.6.2 공장검사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7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 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2)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
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공사 감독관의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②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③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④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⑤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⑥ 사진대장(사진첩) 1식
※ 1.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2. 해외공장검사는 필요 시 제3자 공인기관(SGS 등)시험 성적서를 포함.
(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설치검사
①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
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나.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다.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라.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마.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별 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③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가.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나.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가)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나)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다.
(가)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나)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1.7 안 전 관리
1.7.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동지하차도 정밀진단 및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 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2)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호
(3)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4)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7호
(5)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4호
(6)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
(7) 건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85-13호
(8) 작업환경 측정정도 관리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24호
(9)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예규 133호
(10)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9호
(11) 크레인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94-27호
(1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5호
(14)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9호
(1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
(16) 유해·위함방지 계획서 제출검사 및 확인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호
(1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예규 제191호
(1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77호
(29)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1.7.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1.7.3 안전관리 조직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 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
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 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1.7.4 안전시공계획서의 심의
(1)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한국
산업안전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시공계획서는 구간별, 공종별로 월간(30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
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1)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변경 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교육은 계약상대자나 공사감독관이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3) 안전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
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8)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11) 현장 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
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6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노동부고시 제98-68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 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당공사의 심의를 받아 야 하며, 준공 검사 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받아야 한다.
1.7.7 안전성검사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별 위험요소의 도출 및 관리요령 등 시공법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고, 공정단계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받
아야 한다.
1.7.8 안전사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1.8 공 사 시행
1.8.1 착공계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착공계 승인사항의 변경 시 에도 또한 같
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아래 사항이 첨부된 현장 조직표
가. 전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나. 품질시험 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② PERT/CPM에 의한 세부예정공정표(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분 포함)
③ 인력, 자재 및 장비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④ 품질관리 계획서
⑤ 안전관리 조직, 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⑥ 현장대리인계
⑦ 보안각서
⑧ 하도급 각서
1.8.2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 시 월별 세부 예정공정표
(PERT-CPM) 및 시공 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 및 규격
이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8.3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 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 공사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 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 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8.4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
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1.8.5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외에서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8.6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내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
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7 야간작업
이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
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8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1.8.9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8.10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현장 사무소, 시험실, 창고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 허가 및 각종 신고등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보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8.11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 알카리, 폐 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종에 따라 공사용수를 사용함으로써 오․폐수나 탁수가 생겨 주변의 소 하천 등 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9 설 계 도서의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
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
행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1.10 하 도 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1 책 임 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
대자 책임으로 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공사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2 공 사 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3 타 수 급자와 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공정(토목, 건축 및 전기 등) 계약상대자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공정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공 사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
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5 사 진 및 VTR 촬영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매몰,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VTR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필름 혹은 사진파일 포함)으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기 술 도서, KS규 격 등 의 현장비치
계약상대자 이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7 시 운 전 및 종합 시운전
(1) 종합 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주 계약상대자가 타 공종의 통수
시험 또는 기기 성능 시험, 기계설비 개별 운전 또는 연계. 자동운전 등이 포함된 무부하 시운전 와 부하 시운전을 말한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타 공종의 통수시험, 각 기기 무부하 및 부하시운전 개별기간을 검토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
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 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실시전에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종합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
를 설계 운전조건 으로 연속운전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 결과가 만족 할 수 있는가를 확인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4) 종합 시운전 비용 중 전력비, 용수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장비사용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종합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 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
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6)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 10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 에 제출한다. 종합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종합시운전 시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종합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종합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②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③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④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⑤ 종합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⑥ 종합시운전 실시결과 보고서
⑦ 종합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⑧ 기타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18 기 술 요원 교 육훈 련
(1) 시운전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시설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 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효율적인 운전원의 교육을 통해 운전원의 처리시설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 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자료를 작성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보조 자
료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료 및 교육보조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9 운 전 및 유 지보 수 지 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20 준 공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
으로부터 준공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부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1.21 준 공 표시판 설치 (필 요시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아래 내용이 배열된 준공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규 격 : (가로 : 세로의 비) - 1.3 : 1
(2) 재 질 : 스텐인레스(STS 304)
(3) 내 용 : ( 가로 설치 )
- 공 사 명 : - 건설사업관리 :
- 공사 개요 : - 공 사 기 간 :
- 시 행 청 : - 시 공 회 사 :
- 감 독 관 : - 준공 검사자 :
1.22 시설현황 표시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시설현황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규 격 : (가로 : 세로의 비) - 1.3 : 1
(2) 재 질 : 스텐인레스(STS 304)
(3) 내 용 : ( 가로 설치 )
- 시설배치도 (조감도)
- 처리계통도
- 시설개요(주요시설) 등
Ⅱ-1 기 계·배 관 공사 특 별 시방 서
Ⅱ-1-1 기계․배관공 사 특 별시방 서
1.1 기계 특별시방서
1.1.1 적용범위
본 장은 “당동지하차도 정밀진단 및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의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1.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 :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 :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 :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 :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 :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 :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 :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 :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 :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 :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 :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1.1.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
술 우선구매제품(KT, EM, NT마크 등)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대안 제품포함) 제품, 최초제작품, 개작품의 제작 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Pilot Test 결과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는 가능하다.
(5)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또는 공인기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1.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1.1.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D 4102
② 탄소 주강품 KSD 4101
③ 회주철품 KSD 4301
④ 구상흑연 주철품 KSD 4302
⑤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3
⑥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D 3752
⑦ 스텐레스강
가. 스텐레스강봉 KSD 3706
나.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705
다.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
라. 스텐레스 강선재 KSD 3702
마. 스텐레스 강선 KSD 3703
1.1.6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
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1.7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1) 기기번호
(2) 기기명
(3) 형식 및 용량
(4) 제조번호
(5) 제작년도
(6) 제작자
(7) 연락처
1.1.8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
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① 사용상태 "A"는 하수, 오니,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②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③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Service Condition Paint Type
SP Blast
A P
IC
Tar Epoxy Resin
Tar Epoxy Resin
FC Tar Epoxy Resin
SP Blast
B P Alkyd Resin
IC Alkyd Resin
FC Alkyd Resin
SP Blast
C P
IC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 : 바탕 처리 P : 프라이머
IC : 중간 도장 FC : 마감 도장
(3) 표면준비 작업
①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②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
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
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
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①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전에 보호도장을 재실
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①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②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⑤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
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①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②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①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
을 따를 수도 있다.
② 구조강, 용기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도장 하여야 한다.
③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 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① 공장에서 초벌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 하
여야 한다.
②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③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④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① 빨 강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② 황 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③ 노 랑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① 도장작업의 완료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②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③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④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⑤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⑥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
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⑦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①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안전색채의 사용총칙)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②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및 숫자로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
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1.9 전동기 (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
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① 형 식 : 고효율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② 전 원 : 380V, 3상, 60Hz
③ 용 량 : 입찰자 제시
④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⑤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 및 옥외용 모터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⑥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①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② 전 원 : 입찰자 제시
③ 용 량 : 입찰자 제시
④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⑤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 및 옥외용 모터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⑥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①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② 전 원 : 220V, 60Hz
③ 용 량 : 입찰자 제시
④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⑤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 및 옥외용 모터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⑥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1.1.10 감속기어장치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①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②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③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④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⑥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⑦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⑧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