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94호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국)박상현, 장경민, 박재신
1. 제안이유
❍ 군포시가 공원 내에 설치한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이 믿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괘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물놀이장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물놀이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물놀이장 이용 수칙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9조)
3.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관광진흥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원 내에 설치한 물놀이장 운영 및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원 내에 설치 및 운
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용자의 안전관
리,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어린이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
른다.
제4조(설치ㆍ운영)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내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
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ㆍ관리 등)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
장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
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
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용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운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장 해당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서류
2. 물놀이장 수질관리 계획서
3.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서
4. 안전요원 운영 계획 및 행동요령
5.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
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 규정)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
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기준, 이용 방법 및 위
험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 신장 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
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놀이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
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안전요원의 정당한 안전조치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장 안전수칙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 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
소 점검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휴지 시간을 두어야 한다.
6. 수영장의 수질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는 안전요원이 선 조치하고 소관부서에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대한 사고는 소관부서와 관할 소방서에 연
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