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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사무과2026-10-07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994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94호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국)박상현, 장경민, 박재신 1. 제안이유 ❍ 군포시가 공원 내에 설치한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이 믿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괘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물놀이장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물놀이장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물놀이장 이용 수칙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9조) 3.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관광진흥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원 내에 설치한 물놀이장 운영 및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원 내에 설치 및 운 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용자의 안전관 리,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어린이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성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 른다. 제4조(설치ㆍ운영)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내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 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ㆍ관리 등)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 장 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 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 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용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운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장 해당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서류 2. 물놀이장 수질관리 계획서 3.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서 4. 안전요원 운영 계획 및 행동요령 5.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 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 규정)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 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기준, 이용 방법 및 위 험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 신장 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 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놀이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 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안전요원의 정당한 안전조치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놀이장 안전수칙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물놀이장 시설 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 3.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 소 점검 4.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5.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휴지 시간을 두어야 한다. 6. 수영장의 수질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는 안전요원이 선 조치하고 소관부서에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중대한 사고는 소관부서와 관할 소방서에 연 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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