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95호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국)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55,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국)박상현, 장경민, 박재신
1.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
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4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규정(안 제6조 ∼제7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17조)
❍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8조 ∼제20조)
3.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
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
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따른
다.
3. “교통시설”이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도로의 부속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
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
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
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
는 특히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및 기
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
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
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
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 추진실적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군포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군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
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소관 국장이 된
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군포시의회 의원
4. 도로 또는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5. 군포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6. 시 관할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 업무 담당과장
7.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
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위원의 해촉)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 석
으로 시작하고 출 석 위
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자 료 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 료 의 제출
또는 의견 술
의 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 석
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교통안전교육 등
제18조(교통안전교육 등)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 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 탁 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 램
로그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 천 교육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
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 밀 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제3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
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
토
립, 시행 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