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186,455,000원 ※ 추정가격: 78,004,545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공고문)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417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7.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
나. 공사위치 :당동지하차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86,455,000원
추 정 가 격 78,004,545원 부가가치세 7,800,455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9,629,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91,021,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8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2.(월) 09:00 ~ 2026.10.14.(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0.14.(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0.15.(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5.(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 ①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3,500,706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500,706 993,199 1,312,294 130,506 - 1,064,707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 ④ -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
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건설과 사업담당 (☎031-390-0419)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⑥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⑦ -
시방서(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전기)).pdf
PDF 첨부 본문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
(전기)
시 방 서
2026. 09
군 포 시
목 차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0 10 00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31 10 00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공사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65 30 동력설비공사
목 차
KCS 10 10 00 :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경기도 군포시 당동 9-3
(2) 용 도 : 지하차도(터널)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
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
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령
(2) 건설산업기본법령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총칙 KCS 10 10 00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6 적용순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
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
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
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
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
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10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
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
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
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
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
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3.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3.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
총칙 KCS 10 10 00
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
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
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
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
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
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
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
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
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
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총칙 KCS 10 10 00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
임을 져야 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
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
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총칙 KCS 10 10 00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
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
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총칙 KCS 10 10 00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
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
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
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
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1.7.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7.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
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
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
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
총칙 KCS 10 10 00
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
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
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총칙 KCS 10 10 00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
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
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
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
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총칙 KCS 10 10 00
K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령
(2)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
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
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
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
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총칙 KCS 10 10 00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
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
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
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
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
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
총칙 KCS 10 10 00
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총칙 KCS 10 10 00
K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2) 산업표준화법
(3)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
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
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
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1.5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
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
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
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
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
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총칙 KCS 10 10 00
K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
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2) 해양환경관리법
(3) 환경정책기본법
(4) 폐기물관리법
(5) 소음⋅진동관리법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 토양환경보전법
(8) 화학물질관리법
(9) 환경분쟁 조정법
(10) 환경영향평가법
(11) 지하수법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
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
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
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
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
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
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
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
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
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
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
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
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
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총칙 KCS 10 10 00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총칙 KCS 10 10 00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
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
⋅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
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
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
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
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
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
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
총칙 KCS 10 10 00
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
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1.9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
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
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총칙 KCS 10 10 00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
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
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
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칙 KCS 10 10 00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
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
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
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
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총칙 KCS 10 10 00
KCS 31 10 00 :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적 범위
이 기준은 설비공사의 표준시방서로서 전기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에 대해 다음에 대해 적
용한다.
(1) 옥외 및 건축물 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신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설비⋅배선설비⋅동력설비⋅반송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옥외조명⋅경관 및 조경조명, 도로조명⋅터널조명⋅경기장 조명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전기통신설비⋅정보설비⋅약전설비 등이다.
⑤ 전기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접지설비⋅소방전기설비⋅방범설비⋅항공장애등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터널⋅공동구⋅항만 및 어항⋅조경 공사 등의 전기설비이다.
②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부분이다.
③ 조경공사의 전기설비공사 부분이다.
④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3)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현장의 전기설비 부대공사
① 가설전기공사 등의 전기설비이다.
② 현장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기타사항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는 해당 공사 기준(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방서
(1)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
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2 관계자
(1)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00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
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리원 :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
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
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
공한다.
1.2.5 전문용어 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을 암페어(A)로 표시한 것
(2) 전기기구(appliance):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서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 제품
(3) 본딩(bonding):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
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접속(본딩)
(4) 접지(ground):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하게 전기회로를 대지
또는 대지를 대신하는 전도체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
(5) 분기회로(branch circuit): 간선에서 분기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최종 과전류차단기와 부하 사이의 전로
(6) 전기기구용 분기회로(branch circuit, appliance):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웃렛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기회로
(7) 개별 분기회로(branch circuit, individual): 단지 한 개의 부하설비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분기회로
(8) 신호회로(signaling circuit): 신호장치를 자극하는 전기회로
(9) 간선(feeder): 인입구 장치 등의 전원공급설비 혹은 비상용 발전기의 절환반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차
단장치 사이에 있는 모든 도체회로 전선
(10) 인입케이블(service cable):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
(11) 나도체(bare conductor): 절연피복 또는 일반 피복이 없는 도체
(12) 피복도체(covered conductor): 완전한 전기절연체로 인정되지 않은 비도전성 물질로 단층 또는 다층
으로 피복된 도체
(13) 절연전선(insulated conductor): 전기절연성을 가진 재료 조성, 일정한 두께의 절연재로 씌운 도체
(14) 접지도체(grounded conductor): 계통이나 회로에서 의도적으로 접지된 전선
(15) 접지선(grounding conductor): 접지를 할 때 접지전극과 장치, 기구, 배선, 다른 도체를 결합하는 도
체
(16) 전선관(conduit):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관을 포함하는 구조물
(17) 캐비닛(cabinet): 프레임(틀)이나 받침대를 구비한 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
제의 함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00
(18) 배전반(switch board):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 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으로
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19) 분전반(panel board):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 판에 접하여 배치
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20) 차단기(circuit breaker):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고, 미리 설정된 전류의 과부하에서 자동적으로 회로
를 개방하는 장치로 정격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자체에 어떠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
(21) 과전류차단기(overcurrent circuit breaker):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면서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으며, 단락회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
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장치
(22) 누전차단기(residual-current protective device, earth leckage breaker): 지락전류를 영상변류기로 검출
하는 전류동작형으로 지락전류가 미리 정해 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23) 퓨즈(fuse):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회로개방형의 가용성 부분이 있는 과전류보호
장치
(24) 컷아웃(cutout): 퓨즈홀더, 퓨즈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에 붙인 퓨즈의 조립품을 말하며, 퓨즈홀더나
퓨즈캐리어에는 도전성이 있는 부품(퓨즈링크)이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25) 단로스위치(disconnecting switch): 회로의 접속을 절환하고, 전원으로부터 회로나 장치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스위치
(26) 일반용 스위치(general-use switch):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
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27) 일반용 스냅스위치(general-use snap switch): 배선시스템의 결합에 사용되며, 대량생산 장치의 외함
이나 콘센트함의 커버에 설치할 수 있는 범용 스위치의 한 형식
(28) 전환스위치(transfer switch): 하나 또는 몇 개의 부하도체의 접속을 하나의 전원으로부터 다른 전원으
로 절체하는 장치
(29) 과전류(overcurrent):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도체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
를 포괄적으로 지칭
(30) 과열보호(thermally protected): 전동기나 전동압축기(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장착된 조립품의 보호장
치가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하여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1)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 접지된 회로에서는 접지된 회로의 개소나 도체에 대한 어느 도체의 전위차,
접지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어느 도체와 회로 중의 다른 도체와의 전위차의 최댓값
(32) 장비(equipment): 전기설비의 일부분 또는 관련 부품으로 사용되는 장치, 기계, 기구
(33) 지지금구(fitting):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을 고정
시키는 채널, 행거, 클램프, 기타의 부속품
(34) 압축접속기(pressure connector): 압력에 의해서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하는 도체단자
(35) 방폭장치(explosion-proof apparatus): 함 내에 설치된 기기에서 지정된 가스나 증기가 함 내부의 불
꽃이나 섬광 혹은 지정된 6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이 있어도 밀폐함 외부에 존재하는 가스 또는 증기
로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고, 주위온도가 기기 주변의 가연성 가스를 발화시키지 않는 온도이면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
(36) 전광표시(electric sign): 고정하거나 휴대할 수 있으며, 자체에 내장된 정보를 전달하고, 주의를 끌기
위해서 설계된 문자 또는 기호를 전기적으로 발광시켜 이용하는 장치
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00
(37) 아웃렛(outlet): 부하설비 또는 배관경로에서 배선을 끌어내는 인출점
(38) 조명기구용 아웃렛(lighting outlet): 조명기구 또는 램프홀더의 펜던트 코드단자에 직접 접속하기 위
한 아웃렛
(39) 콘센트아웃렛(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웃렛에 설치한 전원공급용 접촉기
구
(40) 태양광 발전설비(photovoltaic power facility):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변환)하고,
그것을 처리할 의도로 구성된 설비
(41) 태양열 발전시스템(solar power generation): 태양이 복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열 기관과 발전장
치를 움직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
(42) 이용장치(utilization equipment): 기계, 화학, 가열, 조명, 시험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사
용하는 장치
(43) 방진형(dust-proof type): 분진이 적정한 작동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구성 또는 보호된 형태
(44) 내진형(dust-tight type):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의 밀폐함
(45) 내수형(water-tight type): 습기가 외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
(46) 방수형(water-proof type):규정 조건으로 주수하여도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
(47) 방우형(rain-proof type): 특정시험조건에서 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을 비가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되고
보호되며 취급하는 것
(48) 내우형(rain-tight type): 특정조건에서 강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구축되고 보호되어
있는 것
(49) 내후성(weather-proof type): 풍우에 노출되어도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구조로 하던지 또
는 보호대책을 한 것. 내우형, 즉 내수형, 방수형의 장비는 내풍우에 대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것
(50) 구내통신설비(intercommunicating system):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및 공동방송수신설비,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 총칭
(51) 탄소접지전극(carbon grounding electrode): 탄소(C)를 주 재료로 성형하여 만든 모듈 형태의 접지전
극으로 접지저항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
(52) 결선도(connection diagram): 장치 또는 구성부품 사이의 전기적 결선이나 외부와의 접속을 나타내는
그림
(53) 전기자동차충전기(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전기자동차 구동에 필요한 축전기에 에너지를 저
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충전커플러, 사용자 인터페이스, 충전전력량계, 통신 단말장치 등을 가진 전기자
동차 충전장치
(54)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2개 이상의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전체 콘센
트를 한꺼번에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일괄제어기능과 개별 콘센트를 분리하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
는 개별 제어기능 등 2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수동 또는 자동스위치
(55)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1.3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적용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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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표시⋅설치 및 사용
(1) 검사(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① 본 기준에 맞는 설치,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넣어 보호하는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주파수
본 기준에서 전압․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기준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구
리제품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KS 표준에 의하여 단면적(mm²) 또는 지름(mm)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
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지락 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기준은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
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기준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
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
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 시키
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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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
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 장치의 상태보존
버스 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전기기기는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공기 유
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적 접속
(1) 구리와 알루미늄은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
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 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금속의 전선은 장치가 그러한 목적과 사용 상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금속도체
간에(구리와 알루미늄, 구리와 구리 피복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구리 피복 알루미늄 등) 물리적 연결,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4.13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4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기준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
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
호 장치를 해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
입을 방지한다.
1.4.15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전기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
성 물질로부터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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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궤도전선으로부터의 전등과 동력
전등과 동력회로는 대지로 귀환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1.4.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
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한다.
1.4.18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1)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
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
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단한다.
1.4.19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
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참고 기준
1.6.1 관련 법규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5) 소방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7)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동 시행령, 동 규칙, 동 기준
(8)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기타사항
(1)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이 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인 저압전기설비(IEC 60364)부분 및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부분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기준(NFC: National Fire Code) 및 미국전
기기준(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 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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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1)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재해 및 공해방지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한
다.
(4)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
록 한다.
2.4 응급조치⋅보호
(1)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3)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