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명경쟁 입찰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지명경쟁)
2. 발주부서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홈페이지
4.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 후 12개월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일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양상동), 단원구(성곡동, 선부동, 와동) 일원
다. 기초금액 : 금2,272,000,000원(이십이억칠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5.(목)
6. 투찰기간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0:00
7.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붙임 1. 용역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서 1부. 끝.
용역공고문(지명경쟁)).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10호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전자입찰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주요내용
1) 위 치 : 안산시 상록구(일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양상동), 단원구(성곡동, 선부동, 와동)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272,000,000원(이십이억칠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5.(목)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7.(수) 15:00 ~ 2026. 10. 15.(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본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산시 공고 제2026–1811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선정된 아래의 21개 업체
1. 대표사 : ㈜세원이엔이 / 공동수급사 : 대한, 에이스디이씨, 진이엔씨
2. 대표사 : ㈜범한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서영, 청운
3. 대표사 : ㈜국성건설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다음, 태양, 화성에스앤씨
4. 대표사 : ㈜홍익기술단 / 공동수급사 : 케이아트, 테크피아
5. 대표사 : ㈜정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신화, 국토해양기술, 씨지이앤씨
6. 대표사 : ㈜동성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다경, 진화, 대영, 대덕
7. 대표사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동수급사 : 한종, 지에스티에이
8. 대표사 : ㈜경동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용마, 경진, 세종지오컨설턴트
9. 대표사 : ㈜삼안 / 공동수급사 : 도화, 건화, 지오, 한울
10. 대표사 : ㈜화신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티에스케이, 우리, 쏘일테크
11. 대표사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동수급사 : 한종엔, 아삼
12. 대표사 : ㈜이산 / 공동수급사 : 극동, 세영, 지오렉스
13. 대표사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동수급사 : 디엠, 다산, 동희
14. 대표사 : ㈜유신 / 공동수급사 : 신성, 유일
15. 대표사 :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동수급사 : 서현, 지케이
16. 대표사 : (주)바셈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케이씨아이, 티엠
17. 대표사 : (주)수성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동부, 한주, 지엠에스아이, 토아
18. 대표사 : ㈜한국종합기술 / 공동수급사 : 건일, 영우
19. 대표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공동수급사 : 경호, 정원, 대건, 전
20. 대표사 : ㈜경화엔지니어링 / 공동수급사 : 디에스, 씨에이치, 거송
21. 대표사 : ㈜동아기술공사 / 공동수급사 : 화정, 대산, 도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합 계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지역업체 참여도 | 입찰가격 | 기술인력 보유상황 | 계약질서 준수 |
사업수행 능력평가 | 기술자 경력평가 |
100점 | 64점 | 1점 | 2점 | 3점 | 30점 | △10점 | △1.0점 |
비고 | 평가 | 배점한도 | 배점한도 | 평가 | 평가 |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본점기준)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는 PQ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14.(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회계과 계약2팀 ☎031-481-3077
- 과업분야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481-257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7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 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74203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71pixel 안산시 하수과 |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안산시 일원에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2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 노후·불량관로에 대하여
◦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관로노후로 인한 지반침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로 하수배제 기능을 개선하여 하수관로의 안정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다.
1.3 과업대상지역 및 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 안산시 상록구(일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양상동), 단원구(성곡동, 선부동, 와동) 일원
나. 과업의 범위
1) 노후하수관로 실시설계 : 1식
- 하수관로 정비 : L=28.53km
- 기타 부대공 1식
2) 현장조사
- 노선측량 : L=28.53km
- 토질조사 : 15공
3)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4) 성과품 작성 1식
1.4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전체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 2 장 과업의 수행 일반사항
2.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및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바. 최종보고
모든 과업의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최종결과사항을 과업종료 전에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2.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 3 장 과업수행 지침
3.1 기본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계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각종 계획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한 내에 협의 및 승인이 어려울 때에는 용역정지를 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 및 승인 완료 시까지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을 이용하여 도면 작성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2 기본업무 및 자료수집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업내용, 용역 공정계획, 과업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면 상호 협의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 ․ 하위계획 및 기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관련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 ․ 보완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감독자가 협조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3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 하수도설계기준(상하수도협회)
◦ 하수도공사표준시방서(환경부)
◦ 하수도표준도 및 하수도표준도 해설 (국토부)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 기타 관련법규 및 지침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4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5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설계내역서, 관련도면 등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 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4 장 과업의 내용
4.1 일반사항
가.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시 해당 지역 현황을 토대로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모든 계획을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다. 안산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2차)용역 등 기존 관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되 배수분구별 소구역 분할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라. 토질 및 지하수위는 토질조사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하여 관로 하부의 지지력 확보로써, 관침하, 관로내부 경사불량 발생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한다.
마. 과업여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바. 관련 법령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농지법, 문화재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
3) 하수도설계기준 등
사.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측량 조사
2) 토질 조사
3) 기타 필요한 조사
4.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관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실질적인 계획자료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항목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가. 현황조사
◦ 토지이용계획, 가로 및 도로계획
◦ 상수도 사용량(동별, 월별)
◦ 공업용수 현황 및 계획, 지하수 사용현황
◦ 침수지역 현황 조사
◦ 지진, 문화재, 기타 관련현황 조사
나. 관련, 상위계획 조사
◦ 경기도 종합계획
◦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 GIS 구축에 관한 조사
◦ 기타 관련, 상위계획
다. 기존 시설에 관한 조사
◦ 지형도
◦ 기존 하수도시설(관로, 맨홀, 토구 등)
◦ 주요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가스등) 및 지상구조물 기초 형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기존시설 조사
라. 기타 관련자료 조사
◦ 타 기관 및 타부서 사업계획
◦ 선진 정비기법, 설계기준 검토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 5 장 현장조사
5.1 일반사항
가. 현장조사 실시 전에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
나. 현장조사 시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관로 노선과 간섭되는 사유지 중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토지주와 협의하여 사전 동의서를 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현장조사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정리하고, 설계 시 참조하도록 한다.
5.2 측량조사
가.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TBM)을 설치하되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측량의 기준점의 국립지리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 건물, 분묘 및 보상물건과 기타 제반 조사사항은 해당법령에 의거 조사한다.
마. 관로의 종횡단 측량은 관로의 노선계획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바. 기타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5.3 토질조사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를 시행하기전에 조사계획서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감독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기 시행된 기존 조사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6)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파일 및 사진첩으로 제출한다.
나. 시추조사
1) 시추규격은 NX규격으로 한다.
2)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4)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시추조사를 시행하되 필요시에는 시추전 인력터파기(지하1.5m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6) 시추심도는 관로 지지층 또는 가시설 토류벽의 근입장의 하부 1m까지를 윈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조사계획서에 시추심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연약지반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7) 지하수위의 유도잉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전 구역 조사를 통해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8) 도로 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추를 완료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10) 시추 완료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1) 만약 연약지반이 나타날 경우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 상자를 보관하여 이동주의 교란을 방지한다.
12) 시추시 채취된 교란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제 6 장 실시설계
6.1 실시설계
가. 기본방향 설정
1) 관로 설계기준 설정
2)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나. 실시설계 주요사항
1) 관로의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관로평면, 종단면도 등)
2) 관종선정 및 접합방법결정
3) 가시설 계획 수립 및 검토
4)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5) 관로설계의 수량산출, 설계내역 및 시방서 작성
6) 사업의 효과 분석
다.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관로 평면 및 종단계획
1)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의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로설계
1) 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및 관접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계획
1)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2) 신설 및 개량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실시설계 시 세밀한 노선선정이 반영되도록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1) 공사안전에 필요한 가시설, 관보호공, 보행통로 확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토록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본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력, 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가시설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되도록 제시
자. 설계도서의 작성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와 설계예산서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척,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한다.
차.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②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③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④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⑤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⑥ 위험성 허용수준 기준
⑦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⑧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⑨ 저감대책 평가표 및 저감대책 평가 항목과 기준
⑩ 위험성 평가표 요약
⑪ 잔존 위험요소
⑫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반영된 경우)
⑬ 관련자료
⑭ 기타 발주청이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2) 계획시설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등에 따라 법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②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표
③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감소대책 및 현장 안전관리 중요사항과 위험성평가 내용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계획(해당 시)
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해당 시)
타. 과업성과품 작성
1)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 ․ 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파. 과업성과품 제출
1) 과업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제출한다.
성 과 품 명 | 수 량 |
1.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 5부 |
2. 도면(A3) | 5부 |
3. 수량산출서 | 5부 |
4.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포함) 및 단가산출서 | 5부 |
5. 공사시방서 | 5부 |
6. 현장조사 성과품 | 1식 |
7. 용지도 | 1식 |
8.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 1식 |
9. 기타 관련자료 | 1식 |
10. 성과품 전산자료 |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