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2. 발주부서 : 노인복지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개요
○ 공 사 명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
○ 공사내용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 기초금액 : 금206,300,000원
5.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6. 입찰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4.(수) 10:00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4. 원가조정사유서 1부. 끝.
공고문(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98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 공사구분 :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6번지
○ 공사개요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24,228,000원(추정가격 187,545,455원, 부가가치세 18,754,545원, 도급자관급자재 17,928,000원)
○ 기초금액 : 금206,300,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3,296,038원 | 4,354,988원 | 433,099원 | 2,672,210원 | - | 2,108,731원 | - |
6.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2,865,06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지차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 ☏031-481-3343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 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노 인 복 지 과 ☎ 031-481-3343 |
계약분야 | 회 계 과 ☎ 031-481-3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 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xlsx
엑셀 첨부 본문
[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1C 70㎟ | m | 84 | | | | | | | | | 호표 1 | 58A584C4C9CC79F01B07739EE076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F01B07739EE076 | 89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10㎟ | m | 73.5 | | | | | | | | | 호표 2 | 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90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35㎟ | m | 31.5 | | | | | | | | | 호표 3 | 58A584C4C9CC79F01B0708268F77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F01B0708268F77 | 91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10㎟ | m | 77 | | | | | | | | | 호표 4 | 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92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16㎟ | m | 33 | | | | | | | | | 호표 5 | 58A584C4C9CC79CB3907FA90E677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CB3907FA90E677 | 93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35㎟ | m | 14.3 | | | | | | | | | 호표 6 | 58A584C4C9CC79CB3907FA90CB79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CB3907FA90CB79 | 94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36 mm | M | 3.3 | | | | | | | | | 호표 7 | 58A584C4C9CC79D59607270FD271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D59607270FD271 | 95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80㎜ | M | 10 | | | | | | | | | 호표 8 | 58A584C4C9CC79D596076EB8557C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D596076EB8557C | 96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42 mm | M | 77 | | | | | | | | | 호표 9 | 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97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54 mm | M | 33 | | | | | | | | | 호표 10 | 58A584C4C9CC79D596077F0C2078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D596077F0C2078 | 98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8.4 | | | | | | | | | 산근 1 | 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 | | F | T | F | | | 010101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99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 M3 | 8.4 | | | | | | | | | 산근 2 | 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 | | F | T | F | | | 010101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100
굴삭기(타이어) | 0.6M3 | HR | 8 | | | | | | | | | 호표 11 | 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101
경고테이프 | | M | 8.4 | | | | | | | | | | 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 | | F | F | T | | | 010101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102
전기맨홀(기계) | 1,000*1,000*1,000 | 개소 | 1 | | | | | | | | | 호표 12 | 58A584C4C9CC79BAB80741934872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79BAB80741934872 | 104
접지봉 | 18Φ×2400 mm | 개 | 3 | | | | | | | | | 호표 13 | 58A584C4C9CC5D3B7307F422587D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CC5D3B7307F422587D | 7
접지봉 타설 | 길이 1~2m * 1본 | 개 | 1 | | | | | | | | | 호표 14 | 58A584C4C9F994BAAA0737540F71 | | | | T | F | F | | | 01010158A584C4C9F994BAAA0737540F71 | 8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35 ㎟ | 개 | 1 | | | | | | | | | | 58A57422092FA86B190791DB2972 | | | | F | F | T | | | 01010158A57422092FA86B190791DB2972 | 9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70 ㎟ | 개 | 8 | | | | | | | | | | 58A57422092FA86B190791DB2970 | | | | F | F | T | | | 01010158A57422092FA86B190791DB2970 | 10
WHM | 계량기함 | 면 | 1 | | | | | | | | | 호표 15 | 5E542475A92F1917110731C6C27A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C27A | 105
LP-M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16 | 5E542475A92F1917110731C6C27C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C27C | 106
LP-2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17 | 5E542475A92F1917110731C63376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3376 | 109
LP-3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18 | 5E542475A92F1917110731C63379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3379 | 110
LC-1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19 | 5E542475A92F1917110731C63378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3378 | 111
ELEV-RF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20 | 5E542475A92F1917110731C6227A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227A | 112
EHP-RF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21 | 5E542475A92F1917110731C6227B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227B | 113
PP-ELEV | 분전반 | 면 | 1 | | | | | | | | | 호표 22 | 5E542475A92F1917110731C62278 | | | | T | F | F | | | 0101015E542475A92F1917110731C62278 | 11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전등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2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2C 6㎟ | m | 199.5 | | | | | | | | | 호표 23 | 58A584C4C9CC79F01B074619457E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F01B074619457E | 138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6㎟ | m | 126.5 | | | | | | | | | 호표 24 | 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139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m | 2873.2 | | | | | | | | | 호표 25 | 58A584C4C9CC79CB0C07A26F2878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CB0C07A26F2878 | 11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16㎜ | M | 595.1 | | | | | | | | | 호표 26 | 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11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22㎜ | M | 223.3 | | | | | | | | | 호표 27 | 58A584C4C9CC79D5960731654570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D5960731654570 | 11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28㎜ | M | 15.4 | | | | | | | | | 호표 28 | 58A584C4C9CC79D5960731655776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D5960731655776 | 118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30㎜ | M | 41.2 | | | | | | | | | 호표 29 | 58A584C4C9CC79D596076EB81E71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D596076EB81E71 | 136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40㎜ | M | 77.25 | | | | | | | | | 호표 30 | 58A584C4C9CC79D596076EB82878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79D596076EB82878 | 137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M3 | 75.599999999999994 | | | | | | | | | 산근 1 | 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 | | F | T | F | | | 01010258A584C4C90152B0680772176570 | 131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 M3 | 75.599999999999994 | | | | | | | | | 산근 2 | 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 | | F | T | F | | | 01010258A584C4C90152B04D075E8EF578 | 132
굴삭기(타이어) | 0.6M3 | HR | 8 | | | | | | | | | 호표 11 | 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B217BAF407B9925C7D | 133
경고테이프 | | M | 75.599999999999994 | | | | | | | | | | 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 | | F | F | T | | | 01010258A5742179EFF5BED80709E0C27F | 134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4각 54㎜ | 개 | 30 | | | | | | | | | 호표 31 | 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119
아우트렛박스-매입 | 8각 54mm | 개 | 188 | | | | | | | | | 호표 32 | 58A584C4C9CC322B3D07D535AE74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2B3D07D535AE74 | 120
아우트렛박스 | 커버, 8각, 평형 | 개 | 188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B276 | | | | F | F | T | |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B276 | 41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 평 | 개 | 30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 | | F | F | T | |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42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1개용S/W (오목) | 개 | 29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DD74 | | | | F | F | T | |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DD74 | 43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개 | 1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3D70 | | | | F | F | T | | | 01010258A5742179EFF5CF7407AAD93D70 | 44
단로 스위치 | 1구 | 개 | 8 | | | | | | | | | 호표 33 | 58A584C4C9CC3208160747A7037B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B | 121
단로 스위치 | 2구 | 개 | 11 | | | | | | | | | 호표 34 | 58A584C4C9CC3208160747A7037A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A | 122
단로 스위치 | 3구 | 개 | 7 | | | | | | | | | 호표 35 | 58A584C4C9CC3208160747A7037E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E | 135
단로 스위치 | 5구 | 개 | 1 | | | | | | | | | 호표 36 | 58A584C4C9CC3208160747A70379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9 | 123
조명기구 설치비 | 엣지평판 LED 50W | EA | 62 | | | | | | | | | 호표 37 | 5E542475A92F1917110731C63370 | | | | T | F | F | |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0 | 141
조명기구 설치비 | 다운라이트 LED 15W | EA | 94 | | | | | | | | | 호표 38 | 5E542475A92F1917110731C63372 | | | | T | F | F | |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2 | 144
조명기구 설치비 | 센서직부 LED 10W | EA | 3 | | | | | | | | | 호표 39 | 5E542475A92F1917110731C63374 | | | | T | F | F | |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4 | 143
조명기구 설치비 | 직부 LED 10W | EA | 10 | | | | | | | | | 호표 40 | 5E542475A92F1917110731C63375 | | | | T | F | F | |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5 | 142
조명기구 설치비 | 벽부 LED 10W | EA | 19 | | | | | | | | | 호표 41 | 5E542475A92F1917110731C63373 | | | | T | F | F | |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3373 | 140
조명기구 설치비 | 외등 LED 15W | EA | 18 | | | | | | | | | 호표 42 | 5E542475A92F1917110731C6227E | | | | T | F | F | | | 0101025E542475A92F1917110731C6227E | 145
일괄소등스위치 | | 개 | 3 | | | | | | | | | 호표 43 | 58A584C4C9CC3208160747A70378 | | | | T | F | F | | | 01010258A584C4C9CC3208160747A70378 | 12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전열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3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4㎟ | m | 10.5 | | | | | | | | | 호표 44 | 58A584C4C9CC79F01B070899867C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79F01B070899867C | 156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4㎟ | m | 11 | | | | | | | | | 호표 45 | 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155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4㎟ | m | 2369.4 | | | | | | | | | 호표 46 | 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147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8 mm | M | 11 | | | | | | | | | 호표 47 | 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15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16㎜ | M | 789.8 | | | | | | | | | 호표 26 | 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148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4각 54㎜ | 개 | 102 | | | | | | | | | 호표 31 | 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149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 평 | 개 | 102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 | | F | F | T | | | 010103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64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개 | 102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F873 | | | | F | F | T | | | 01010358A5742179EFF5CF7407AAD9F873 | 65
시스템박스-매입 | 전선관용 | 개 | 10 | | | | | | | | | 호표 48 | 58A584C4C9CC322B5807BCE30A7B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2B5807BCE30A7B | 150
콘센트 설치 | 방우형, 15A 250V, 2구 | 개 | 16 | | | | | | | | | 호표 49 | 58A584C4C9CC3208160762C4B477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B477 | 152
콘센트 설치(매입) | 방우형, 15A 250V, 1구 | 개 | 9 | | | | | | | | | 호표 50 | 58A584C4C9CC3208160762C4B476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B476 | 158
콘센트 설치(매입) | 접지형, 15A 250V, 1구 | 개 | 2 | | | | | | | | | 호표 51 | 58A584C4C9CC3208160762C4D774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D774 | 159
콘센트 설치 | 접지형, 15A 250V, 2구 | 개 | 20 | | | | | | | | | 호표 52 | 58A584C4C9CC3208160762C4D775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D775 | 153
콘센트 설치 | 대기전력콘센트, 16A 250V, 1구 | 개 | 20 | | | | | | | | | 호표 53 | 58A584C4C9CC3208160762C4D777 | | | | T | F | F | | | 01010358A584C4C9CC3208160762C4D777 | 16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냉난방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4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2C 4㎟ | m | 16.8 | | | | | | | | | 호표 54 | 58A584C4C9CC79F01B0746616979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F01B0746616979 | 169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6㎟ | m | 16.8 | | | | | | | | | 호표 55 | 58A584C4C9CC79F01B0708E1B47E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F01B0708E1B47E | 170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10㎟ | m | 16.8 | | | | | | | | | 호표 2 | 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F01B0708F20F72 | 161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4㎟ | m | 209 | | | | | | | | | 호표 46 | 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CB0C07A26F3A7F | 162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4㎟ | m | 110 | | | | | | | | | 호표 45 | 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CB3907FA909E75 | 164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6㎟ | m | 5.5 | | | | | | | | | 호표 24 | 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CB3907FA908D7E | 171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10㎟ | m | 5.5 | | | | | | | | | 호표 4 | 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CB3907FA90F07D | 163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8 mm | M | 17.600000000000001 | | | | | | | | | 호표 47 | 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D596077F0C787A | 172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36 mm | M | 17.600000000000001 | | | | | | | | | 호표 56 | 58A584C4C9CC79D596077F0C057B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D596077F0C057B | 173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42 mm | M | 17.600000000000001 | | | | | | | | | 호표 9 | 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D596077F0C1672 | 165
ST 케이블 트레이-STRAIGHT | W300x100Hx2.3t | m | 16.8 | | | | | | | | | 호표 57 | 58A584C4C9CC799FC00747EADC72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9FC00747EADC72 | 17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LD H. ELBOW, HDG 300x100x2.3t | 개 | 2 | | | | | | | | | | 58A5742179EF825EAE079F3EA578 | | | | F | F | T | |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3EA578 | 78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LD V. ELBOW, HDG 300x100x2.3t | 개 | 1 | | | | | | | | | | 58A5742179EF825EAE079F2C577C | | | | F | F | T | |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2C577C | 79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CHANNEL SPRING NUT, EG 3/8" | 개 | 32 | | | | | | | | | | 58A5742179EF825EAE079F6B7879 | | | | F | F | T | |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6B7879 | 80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U CHANNEL, HDG 40x40x2.5t | m | 8 | | | | | | | | | | 58A5742179EF825EAE079F598374 | | | | F | F | T | | | 01010458A5742179EF825EAE079F598374 | 8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 HI-LEX-PF(난연성), 16㎜ | M | 224.4 | | | | | | | | | 호표 26 | 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79D596073165B97F | 166
아우트렛박스-매입 | 중형4각 54㎜ | 개 | 18 | | | | | | | | | 호표 31 | 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 | | T | F | F | | | 01010458A584C4C9CC322B3D07D52B0A76 | 167
아우트렛박스 | 커버, 4각, 평 | 개 | 18 | | | | | | | | | | 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 | | F | F | T | | | 01010458A5742179EFF5CF7407AAD98572 | 7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관급자재 | | | | | | | | | | | | | 0102
조명기구 "A" - 엣지평판 | LED 50W | EA | 62 | | | | | | | | | 25169151 | 5E52C439F95ACA2CA4072E4FA07C | | | | F | F | T | |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C | 48
조명기구 "B" - 다운라이트 | LED 15W | EA | 94 | | | | | | | | | 25351405 | 5E52C439F95ACA2CA4072E4FA07D | | | | F | F | T | |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D | 49
조명기구 "C" - 센서직부 | LED 12W | EA | 3 | | | | | | | | | 23863610 | 5E52C439F95ACA2CA4072E4FA07A | | | | F | F | T | |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A | 50
조명기구 "D" - 직부 | LED 12W | EA | 10 | | | | | | | | | 25351415 | 5E52C439F95ACA2CA4072E4FA07B | | | | F | F | T | |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B | 51
조명기구 "E" - 벽부 | LED 12W | EA | 19 | | | | | | | | | 25419697 | 5E52C439F95ACA2CA4072E4FA079 | | | | F | F | T | |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9 | 52
조명기구 "OL1" | LED 7.5W | EA | 18 | | | | | | | | | 22387652 | 5E52C439F95ACA2CA4072E4FA076 | | | | F | F | T | | | 01025E52C439F95ACA2CA4072E4FA076 | 53
소 계 | | | | | | | | | | | | | 5E52E411796F845F5E07CB2B8D7F | | | | F | F | F | | | 01025E52E411796F845F5E07CB2B8D7F | 175
조달수수료 | 0.54% | 식 | 1 | | | | | | | | |
원단위 절사 | | 식 | 1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시방서(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 1. | 일 반 시 방 서 | |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계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
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전력기술 관리법
4) 전기 공사업법
5) 전기 통신 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7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등을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4.3. 자재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고져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5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5.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2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함)이 부담한다.
1.6 준공서류
전기공사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제시험 성적서
나.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1.7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CD등)는 감리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1.8 공사구분
1.8.1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1)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측 간선 및 기계간 연결되는 각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2)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가 안된,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 까지만 설치)
3)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9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자는 현장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2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2.2.1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 해 당 규 격 | 기 호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KS C 8431 | PVC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HI - PVC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CD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ELP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 |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재 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2.4 색상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다.
2.2.5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폭이 5㎝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②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③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4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2.5 금속제 가요 전선관
2.5.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액세스 플로어
2.6.1 전선
(1) 액세스 플로어 배선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6.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설비는 건축공사로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7 풀박스
2.7.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7.2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습기있는 장소 및 옥외배관
가.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①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②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S,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나.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슬래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전선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이상을 유지하도록하며, 90°이상굴곡 하여서는 안된다.
자. 바닥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바닥두께의 1/3이하의 것으로 한한다.
차.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캡을 취부하여 오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 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을 가열할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마.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금속 DUCT공사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덕트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8)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9) 금속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10)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11)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12)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13)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14)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15)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16)접지
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5 케이블 트레이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 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6 지중 매설배관공사
1) 지하 매설 배관은 특기없는한 내충격 강화경질 비닐 전선관 및 파상형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시 차도 횡단 부분은 1m이상, 기타의 부분은 0.5m이상 매설토록 한다.
3) 지중 매설 부분은 도면상세에 따라 경고 테이프를 시설한다.
4) 지중 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우 또는 상, 하로 굴곡됨이 없도록 일직선으로 매설한다.
5) 지중 전력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이격 거리는 고압은 30cm이상, 특고압은 60cm이상 이격시킨다.
6) 지중 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 또는 황동제품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7 엑세스 플로어 배선
1)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단, 엑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엑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 금구 등을 사용한다.
7) 엑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8)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9) 엑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배관용 풀박스공사
3.8.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8.3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8.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 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9 현장품질관리
3.9.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9.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0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KS 전선 및 케이블
가.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600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2.1.2 케이블 트레이내 배선은 난연성 및 내화성있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 소방용 배선은 내화 및 내열성 있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한다.
다.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3.1.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 전 압 측 | 접지측 (중성선) | 접 지 |
교 류 | 갈색, 흑색, 회색 | 청색 | 녹색-노란색 |
3.1.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도체의 접속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압축 SLEEVE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3.1.8 배선일반
가.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CABLE 배선
가. CABLE 배선 일반
1) 저압 CABLE 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2)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나. CABLE 옥내배선
1)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다. 지중 CABLE 공사
1) CABLE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A.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후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히고
B. 모래를 두께 5㎝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후
C. CABLE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D. CABLE 상부 5㎝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E. CONCRETE 제와 같은 견고한 MOLD를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에
F.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여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힌다.
2) CABLE의 매설 깊이는 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한 60㎝이상이어야 한다.
3)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ABLE을 CONCRETE TROUGH 또는 CONCRETE HUME PIPE 등의
견고한 관에 넣어야 한다.
4) 직접 매설한 CABLE은 도중에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MAN HOLE, HAND HOLE
1)지하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 내에서 하여야 한다.
2)크기는 CABLE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한다.
3)MAN HOLE 등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등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관로를 통하여 MAN HOLE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HAND HOLE의 COVER는 구께 4.5㎜이상의 무늬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도장후 흑색 PAINT로 마감하여야 한다.
5)MAN HOLE의 COVER는 주철재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CABLE MARKER의 설치
1)지하 CABLE을 포설한후 지하 CABLE의 매설경로를 따라 크기 80㎜ x 80㎜ x 300㎜ 의 CONCRETE 제 CABLE MARKER 또는
황동제품을 매설하여야 한다.
2)CABLE MARKER는 CABLE 포설 경로를 따라 CABLE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 이하 마다 매설하고 CABLE의 매설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방향변경 장소마다 매설하여야 한다.
3)CABLE MARKER에는 상부에 폭 4㎜이상 깊이 6㎜이상의 문자 또는 부호를 조작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전력인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특별고압 전력인입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력인입은 지중인입을 원칙으로하며 전력인입위치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결정한다.
다. 지중화 지역은 PAD SW. 설치 위치 및 공간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결정한다.
1.3 환경조건
주위온도 최고 50℃이하, 최저 -30℃ 범위이내
2. 자 재
2.1 특별고압 인입관로
2.1.1 가공인입관로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100㎜미만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한다.
다.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2 지중인입관로
가. 지중인입은 전력맨홀로부터 지하1층 전기실까지 지중으로 인입한다.
나. 특별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다. 지중화 지역은 PAD.SW.로부터 전기실까지 지중으로 인입한다.
라.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1.3 전력맨홀
가.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원형을 사용한다.
다. 전력맨홀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2 특별고압케이블
2.2.1 22.9 ㎸ 수밀형 동심중성선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N/CV-W)
가. 특별고압 인입은 수밀형 전력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다. 배선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전기실 출입문, 특별고압 인입배관 및 특별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전기실에는 23㎸ DS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특별고압수전
가.가공선로지역 : 한전전주 COS 2차측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나.지중선로지역 : 한전 PAD.SW.의 개폐기 2차측 연결점에서 전기실 특고압 수전반 케이블 헤드 까지 이르는 지중전선로 부분
3.3 특별고압 인입관로
3.3.1 전주입상배관
가.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나.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주입상배관과 지중관로의 연결은 전력맨홀에서 한다.
3.3.2 지중관로의 설치
가.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 특별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m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단, 1m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연결하여야 한다.
라.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두어야 한다.
마. 특별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 위치에 "특별고압"표시 비닐테이프(두께0.23㎜, 폭 400㎜)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4 특별고압 케이블
3.4.1 케이블시공
가.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율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마.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3.5 도 장
금속관 및 철제 풀박스는 공사 완료후 도장손상이나 부식이 있을 경우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검 사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접속상태 주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3.6.2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7 청 소
가.케이블 입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5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및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가.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화장실등 습기가 있는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2.2 스위치
가.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분전반
2.4.1 분전반 외함
분전반은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 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4.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 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공간, 연면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2.4.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 면 의 면 적 [㎠] | 강 판 의 두 께 (호칭) [㎠] |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 하는 것 | 1.0 (0.8) 1.2 (1.0) 1.6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하는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4.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격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4.5 배선기구
1)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2)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6 표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 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한다.
3. 시 공
3.1 배선 기구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에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이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2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
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3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 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을 한다.
제6장 접지설비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사용조건
가. 설치장소 :
1.2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3)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4)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5)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6)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7)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8)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나.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2)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3)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다. 내선규정
1) 제140절
라. 기타
1)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 자재
2.1 접지전극
가. CHEM ROD 방사형 전해질접지봉
1) 구성품
ㄱ. 순 동관 및 동캡 : 접지봉 BODY
ㄴ. 전해물질 : 무독성, 무해한 광이온 성분의 입자 (봉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
ㄷ. BC 70SQ Exothermic Weld 접합
ㄹ. U-Bolt 부착
ㅁ. 첨단부(뿔) : 황동 재질, 순간 전위상승 비율인 임펄스 임피던스를 낮춤.
2) 사양
ㄱ. 재질 : 순 동봉
ㄴ. 직경 : 54mm(2.11t)
ㄷ. 길이 : D54*1.2m
ㄹ. 무게 : 17kg
ㅁ. 인증 : 한국전기연구원
2.2 CHEM EARTH (25Kg) - 접지저감제
1) 사양
ㄱ. 재질 : 무독성, 무해한 광물성분의 천연 점토성분
ㄴ. 무게 : 25kg
ㄷ. 인증 : 미국 NSF (National Sanitiation Foundation) 인증 제품
3. 시공
3.1 설치 시 고려사항
가. 현장의 토목과 시공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시작.
나. CHEM ROD 전해질접지봉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다. CHEM ROD 전해질접지봉이 매설될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라.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한다.
마. 매설 시 접지극이 손상 되지 않게 한다.
바.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설치 전 예비작업
가. 전해질접지봉의 상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전해질접지봉의 하단부에 감겨있는 은박 테이프를 제거한다.
3.3 설치방법 - CHEM ROD 전해질접지봉
가. 봉 매입하기 전 인출된 나동선(BC wire)과 새로운 나동선(BC wire)을 접속한다.
나. 시공 위치에 터파기 장비를 운용하여 0.3m~0.5m 터파기한다.
다. 연결된 CHEM ROD 전해질접지봉을 천천히 매입하고 나동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
라. 접지저감제를 1포 당 55리터의 물을 섞어 죽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매입된 CHEM ROD 전해질접지봉 주위에 부어 넣는다.
바. 접지 연결선을 인출 뒤 되메우기한 후 마무리한다.
3.4 설치방법 - 접지전선의 매설
가. 접지전선은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나.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5 설치방법 - 인출 접지선
가. 접지전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인출될 G.V전선을 포설된 나동선 70SQ와 압착슬리브나 발열용접으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라. 접지 인입선(GV)의 방수처리를 위해 지수봉(300mm x Φ100/외날)을 인입선(GV)에 접속 한 뒤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고 인입선을
G.L 부분까지 인출한다.(인출 G.V 전선 사양은 도면 참조)
3.6 접지저항 검사
가.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