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26호
도로지정 공고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112-1번지 외 3필지(112-2, 113, 118)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 10. 7.
단원구청장
(공고용)도로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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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지정위치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도로지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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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26호
도로지정 공고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112-1번지 외 3필지(112-2, 113, 118)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아래의 토지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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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단원구청장
1. 도로의 지정 목적 : 해당 토지 및 건축물로 보행자 및 차량 출입로 확보
2. 도로의 지정 ․ 공고내용
도로위치 | 지정도로 |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 비고 |
길이(m) | 폭(m) | 면적(㎡) |
화정동 118번지 | 17.8 ~ 18.3 | 4 | 73 | 동의 | |
화정동 714번지 | 0 ~ 1.4 | 4 | 3 | 동의 | |
3. 도로 존치기간 : 도로의 폐지 ․ 변경 신청이 있을 때까지(「건축법」 제45조 제2항)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6.(30일간)
5. 건축허가(신고) 현황
가. 신 청 인 : 보광화성주식회사
나. 대지위치 : 단원구 화정동 112-1번지 외 3필지(112-2, 113, 118)
다. 건축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6. 상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031-481-640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로대장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