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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환경위생과2026-10-0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2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07.(수) ~ 2026. 10. 21.(수) (15일간) 4.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481-6970, 팩스 031-481-6575) 붙임 공고문 1부. 끝.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82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07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07.(수) ~ 2026. 10. 21.(수) (15일간) 4. 대 상 자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이*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주소불명 | 안*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0길 | 차량이용 불법투기 | 500,000 | 주소불명 | BAY*RKHUU NARANCHIMEG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 불법투기 | 100,000 | 주소불명 | 송*섭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호곡리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수취인불명 | 최*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3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주소불명 | 나*훈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7길 | 담배꽁초, 휴지 등 | 50,000 | 주소불명 | 5.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481-6971, 팩스 031-481-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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