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처리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오니,
2.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68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처리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안 성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말소 |
나. 당사자 | 성명 | 유*준 |
주소 | - |
다. 처분의 원인(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지위치 | 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620-1 | 주1 | 1층 | 목조 | 정미소 | 88.75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2026.10.7.)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 건축물관리팀(☏ 031-678-2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