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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회계과2026-10-07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7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략기획담당관-14634(2026. 10. 2.)호와 관련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과업지시서[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 분석을 통한 보호구역 해제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업 지시서 ※ 본 과업에서는 안성시 및 천안시를 “발주청”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 “수급인”이라 함 1. 과 업 명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 분석을 통한 보호구역 해제 용역」 2. 발주청 및 계약방법, 과업수행자격 가. 발 주 청: 경기도 안성시 및 충청남도 천안시 나. 계약방법: 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 안성시 및 천안시가 협약한 종합계약 협정서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하며, 용역의 대가는 각 기관이 수급인에게 지급 다. 과업수행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전문분야를 모두 갖춘 자 - 건설부문 :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 중 어느 하나의 전문 분야 - 환경부문 : 수질관리 전문 분야 3. 과업 배경 및 필요성 가.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개정으로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장(안성시장, 천안시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이 인정됨 나. 1979년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안성시 서남부권(공도읍, 미양면 등) 및 천안시 북부권(성환읍, 입장면 등)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 해소 필요 4. 과업 목적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안성시와 천안시가 부담해 온 개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평택시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등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을 확보하고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5.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6개월) 6.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평택(유천)·성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승인 구역 등 규제 지역,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권 전역 총 규제면적 | 평택시 | 안성시 | 천안시 | 106.379 ㎢ (100%) | 1.535 ㎢ (1.4%) | 70.284 ㎢ (66.1%) | 34.56 ㎢ (32.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3pixel, 세로 967pixel | 평택(유천)·성환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 구역 | ※ (구)안궁취수장은 2009년 폐지되었으나 평택시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용역을 통해 유천취수장 폐지 또는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성환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고자 함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과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지역은 95%이상 중복됨] 나. 내용적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상수원보호구역 현황, 규제 실태 분석 등) 2) 보호구역 해제 시 수질·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오염부하량 산정 포함) 및 저감 대책 수립 3) 용수 공급 방안 및 유천취수장 활용 방안 도출 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정책 대안 제시 5)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서류 작성 및 행정절차 지원 ※ 단, 과업 완료 후 검수 과정에서 발주청의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 금액 소요 없이 본 용역비 범위 내에서 보완 7. 과업 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상수원보호구역 현황, 규제 실태 분석 등) 1) 유천취수장 운영(취수량, 수질 데이터 등) 등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및 공급 체계 분석 2) 보호구역 관련 지역별 규제 면적,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조사 3) 그간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 지역 여건 분석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등은 문헌자료, 공공기관 개방데이터, 기타 공신력 있는 참고 자료를 토대로 실시(필요시 안성시 및 천안시 내부자료 제공가능하나, 타기관 보유·관련 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 불가) 나. 보호구역 해제 시 수질·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오염부하량 산정 포함) 및 저감 대책 수립 1) 보호구역 내 점오염원(축사, 공장 등) 및 비점오염원 등 수질 오염원 정밀 조사 2) 해제 전·후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한 오염부하량 변화 검토(BOD, TOC, T-P 등) 3) 보호구역 해제가 수질·환경 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분석(하류 지역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등 포함) 및 저감 대책 수립 다. 용수 공급 방안 및 유천취수장 활용 방안 도출 1)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평택시 용수 부족 발생 시 대체 취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 등 용수 공급 확대 방안 마련 후 타당성 검토 2) 공업용수도 전환 등 유천취수장 대체 활용 방안 도출 및 타당성 검토 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정책 대안 제시 1) 안성·용인·평택‘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상생협력 모델 기반 타당성 논리 개발 2) 평택호 수계 상생협력 사업 연계 등을 통한 수질 관리 및 감시 체계 구축 방안 제시 3)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유 분석(지역개발 저해 및 주민 민원 발생 사례 등) 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 증대 등 기대효과 분석 5)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안성시, 천안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사유 및 타당한 근거 마련 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서류 작성 및 행정절차 지원 1)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전·후 분석 - 해제 전·후 면적, 계획구역 해당·미해당 지번 등 확인 2)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서 - 지형도(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 및 용도지역 표시) ※ 축척 5천분의 1 - 주요 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 오염부하량계산서(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등 준용) -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 3)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8. 과업 예정공정표(안) 공정 | 개월 | 비고 | 1 | 2 | 3 | 4 | 5 | 6 | 가.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질·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다. 용수 공급 방안 및 유천취수장 활용 방안 도출 | | | | | | | | | | | | | | | | | | | | | | 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정책 대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서류 작성 및 행정절차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바. 성과품(보고서 등)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과업 수행에 따른 공정 사항을 발주청과 수시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주청 일정에 따라 공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과업 성과품 제출 구분 | 성과품명 | 수 량 | 비 고 | 성과품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관련 서류 | 4부 | 원본 2부, 사본 2부 | 최종보고서 | 40부 | A4, 제본형식 | 요약보고서 | 40부 | A4, 제본형식 | USB | 4EA | 보고서, PPT, 도면 등 전체 용역성과 수록 | 보고서 및 자료 |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 서류 등 | 각 4부 | 착수 전 | 착수보고회(착수보고 자료) | 소요 부수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중간보고 자료) | 〃 | 공정률 60% 진행 시 | 최종보고회(최종보고 자료) | 〃 | 계약 만료 20일 전 | 추진(진도)보고 | 〃 | 매월 | 기타 협의 관련 발주청 요구자료 | 〃 | | ※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 부수 등 발주청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과업 수행 지침 가.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발추청이 요구한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초기협의는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과 용역 업무내용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 확보를 통한 원활한 해제 신청 절차 진행을 위해 해제 신청서 및 제반서류 등 성과품 제출 전 해당 서류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한 자료는 실측 및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실측 조사된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5) 오염원조사 및 발생부하량 산정 등을 수행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저감대책 및 정책 대안 등은 각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책 방안 등을 제시하고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 체계를 유지하도록 산출 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과업참여자를 변경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보상 등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9)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수행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0)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보고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서, 과업수행 조직 구성, 보안각서, 기타 계약담당자 요청서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총괄책임자 직접 보고 - 계획 범위 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 수행 단계별 기본 방향과 계획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 및 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 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도모하며, 세부 추진 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긴밀히 협의 추진 11. 과업 수행 기간 변경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과업수행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나.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마.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바. 기타 발주청과 수급인 협의 하에 과업 수행기간 변경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설계변경 가. 과업수행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수급인 및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과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6) 기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 수급인은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라.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세부 조사범위, 분석 수준 및 성과품의 상세 수준은 용역비와 과업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등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은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목적, 내용 및 성과품 일체를 타인에게 발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마.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발주청과 수급인의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공고문]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 분석을 통한 보호구역 해제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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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67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안성시 (분임)재무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 | |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분석을 통한 보호구역 해제 용역 | 용 역 기 간 | 착수일부터 180일 | 위치 | 과업지시서 참고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고 | 기초금액 | 금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3,636,364원 | 부가가치세 | 금6,363,636원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 < 용역비 분담비율 > | | | | 안 성 시 : 전체 용역비의 50% 천 안 시 : 전체 용역비의 50% |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 0 www.g2b.go.kr;1;0;0 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기술사로서, 다음 1), 2)의 전문분야를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부문: 상하수도 또는 수자원개발 중 어느 하나의 전문 분야 2) 환경부분: 수질관리 전문분야 나. 공동도급 허용 안 함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의 견적서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안성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바.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안성시청 회계과 (☎031-678-2388) |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 (☎031-678-2023)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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