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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건설관리과2026-10-07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삼죽면 ...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72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730번지(인접 덕산리 9-10번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주민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7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730번지 농경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안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안 성 시 장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 농경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730번지(62㎡)(인접번지: 덕산리 9-10번지) |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 농경 ○ 사용개시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해당없음 | 4.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6. 10. 7.~2026. 10. 21.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제출장소 : 안성시청 제1별관 2층 건설관리과(☎031-678-2764, FAX:031-678-2759) 6. 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안성시청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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