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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도시디자인과2026-10-07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99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께서는 게시판에 게제하여 주민들이 볼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나. 예고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조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세이상의 사람”을 “65세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 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65세 이상의 사람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799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창 군 수 1.자치법규명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2.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의 “고령운전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개정함(2026. 8. 14.)에 따라 도에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추진 3.개정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정의 변경(제2조) (개정 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의견제출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도시디자인과 (☎ 063-560-2573, FAX : 063-560-2539)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063-560-2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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