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회의 개요
○ 일 시 : 2026.10.6.(화) 15:30
○ 장 소 : 고창군청 제5회의실(5층)
○ 참석자 : 심의위원 9명(1명 불참), 대외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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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10. 6.(화) 15:30
□ 장 소 : 고창군청 제5회의실(5층)
□ 참 석 자 : 심의위원 9명(1명 불참), 대외협력팀장
□ 안 건
❍ 【안건 1】의정비심의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의 건
❍ 【안건 2】2027~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 【안건 3】2028~2030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
❍ 【안건 4】2027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
❍ 【안건 5】2차 회의 개최의 건
□ 심의결과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회의록은 공개
○ 2027년도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년 1,800만원)
○ 2028년~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률 :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 여부 : 여
○ 월정수당 인상률 및 그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방법 : 15%, 여론조사
○ 2차 회의 개최 : 10. 27.(화) 16시
□ 붙 임 : 회의록 1부.
회 의 록
□ 일 시 : 2026. 10. 6. (화) 15:30 □ 장 소 : 고창군청 제5회의실(5층) □ 참 석 자 : 심의위원 9명 (1명 불참) , 대외협력팀장 □ 안 건 : 2027년도 월정수당 결정의 건 등 □ 회의내용 |
대외협력팀장 |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소개--- 다음, 위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수여는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 부군수님 : 위원 위촉장 수여 부군수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고창군 부군수 | 인사말씀 --- 인사말씀 후 부군수님 퇴장 |
대외협력팀장 |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외협력팀장 |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위원을 추천합니다.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연장자이신 ○○○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 위원 | 아닙니다. 저도 ○○○ 위원을 추천합니다. |
대외협력팀장 | 또 다른 추천위원 계십니까? 추천위원이 안 계시면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없습니다. |
대외협력팀장 | 그럼면 ○○○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이동 --- ○○○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지금부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 저 오늘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대외협력 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대외협력팀장 | --- 대외협력팀장 회의자료설명 --- |
위원장 |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0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첫 번째 안건, 의정비심의회 회의 공개여부 결정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회의 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
안건심의 | |
위원장 | 두 번쨰 안건, 의정활동비 결정 건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금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군․자치구에서는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 번쨰 안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건입니다. 1년차인 2027년 월정수당은 심의회에서 확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2~4년차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해당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연동하거나 혹은 보수 인상 률의 1/2만 반영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28년~2030년 인상률 범위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연동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고창 인접 지역 부안군, 정읍시는 20% 초과돼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는 끝났나요? |
대외협력팀장 | 아닙니다. 지금 1차 회의를 거친 게 20%입니다. 거기서 이 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여론조사 리서치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주민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여론조사하고 공청회 비용하고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
대외협력팀장 | 공청회는 실질적으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공청회는 지 금 위원장님을 주재로 진행하고, 반대 의견, 찬성의견자 분들을 모시고 주민들을 초대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 공청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
○○○ 위원 | 저희가 4년 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의원들 의정활동비 결정을 했나요? |
대외협력팀장 | 2022년에도 선거 끝나고 똑같이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결정을 해서 결정된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이 되며, 2030년에 또 선거가 있으면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위원 | 혹 시 현직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의 요구가 조사가 됐나요? 3 .5%만 해줘라, 아니면 20% 해달라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
○○○ 위원 | 우리가 의원님들 활동하시라고 많이 증액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증액이 되어도 나중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 도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맞춰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 위원 | 14 개 시군 중에서 고창군은 11번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제 올려줘도 되지 않나 싶지만 또 고창군의 형편이나 이 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 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고창이 군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인 구 수가 많은데, 이렇게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조금 올려서 잘 활동할 수 있게 힘 실어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올려줬는데 너희 이제 그것밖에 못해?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 평균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원들의 질높은 의정활동을 요구하면서 급여는 저도 솔직히 이제 기사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질높은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질책이나 질타도 과감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님들이 행정이나 모든 것을 견제 감시하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모든 수단들이 어느정도 경제적 여건이 있어야만 뒷받침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 저 는 대다수 시군에서도 3.5% 정도 올리는 게 대다수니까 우 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인상을 하자는 쪽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8명 거수 --- 그럼 인상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인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저희 자료에 11페이지에 부안군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데, 부안군은 15.9% 인상에 여론조사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부안군 사례로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5% 정도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우리가 17%를 올려도 거의 부안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13%나 17%나 월 급여로 했을 때 30 몇 만원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
○○○ 위원 | 15%를 부안군과 비교해서 0.9% 낮춰서 말한 이유는 이제 자료 뒷면을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부안군이 저희보다 좀 좋아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봤을 때 우리가 부안군보다 많이 주지는 않았다. 이런 명분도 있을 것 같아서 15%를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장 | ○○○ 위원님이 15%로 인상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15% 인상,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은 설문조사시 최소, 최대 금액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설문조사를 할 때 최대치를 잡으면 그 밑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15%보다 많이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최저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위원 | 한 20% 정도는 잡아줘야 어느 정도 1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 금액은 현행 월정수당 대비 3.5%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잠정 결정하고요. 20%인상 상한선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최저치는 3.5%, 최고치는 20%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10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일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0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표를 작성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팀장께서는 오늘 결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2차 회의 개최일자 변경이 있을 시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