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행정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1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1부.
2.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07호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탁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비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21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행정지원과
(참조 : 인사팀) (우편번호 : 56428)
- 전 화 : 063-560-2324/ FAX : 063-560-2339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063-560-2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