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토지정보과2026-10-08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춘천시 고시 제2026-488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2026. 10. 8.(목) ○ 고시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 고시대상: 춘천시 북산면 삼막길 75-2 외 2건 (부여 3) ○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문 끝.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625호 춘천시공보 2023. 8. 17.(목) 춘천시 고시 제2026-488호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 고시대상: 춘천시 북산면 삼막길 75-2 외 2건 (부여 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250-383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내역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300-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삼막길 75-2 | 20091022 | 산막이 있어서 불린 옛지명(산막길) 인용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529-2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대곡길 20-61 | 20091022 | 옛날 집터가 있던 자리어서 불린 옛지명 대곡(垈谷, 터골) 인용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251-10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너부래길 81 | 20091022 | 옛지명인 너부랭이 인용 | |

첨부파일

1건

춘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