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일: 2026. 10. 8.(목)
○ 고시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 고시대상: 춘천시 북산면 삼막길 75-2 외 2건 (부여 3)
○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문 끝.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625호 춘천시공보 2023. 8. 17.(목)
춘천시 고시 제2026-488호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춘 천 시 장
○ 고시대상: 춘천시 북산면 삼막길 75-2 외 2건 (부여 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250-383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내역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300-7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삼막길 75-2 | 20091022 | 산막이 있어서 불린 옛지명(산막길) 인용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529-2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대곡길 20-61 | 20091022 | 옛날 집터가 있던 자리어서 불린 옛지명 대곡(垈谷, 터골) 인용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251-10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너부래길 81 | 20091022 | 옛지명인 너부랭이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