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20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제320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조례안 4건)
○ 공고기간: 2026. 10. 7. ~ 10. 12. (5일간)
○ 공고방법: 중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제320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끝.
제320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9호
공 고 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20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안목록(4건)
연번 | 제출부서 | 의안명 |
1 | 문화관광과 |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문화관광과 |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교통행정과 | 부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 보 건 과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10.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명시하여 임기 조항 정비(안 제7조)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8. 5. ∼ 8. 25.]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7972(2026. 8. 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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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연임 -------------------------. ------------------------------------------------------------------- |
<신 설>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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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10.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상반기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7년간 개최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비상설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8. 27. ∼ 9. 18.]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7534(2026. 8. 26.)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제5조(위원회 구성)”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제2항 중 “회의는”을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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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둘 수 있다 . |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 제5조 (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④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 |
③ 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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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1조∼안 제4조)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자전거 주차장·대여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안 제5조∼안 제10조)
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자전거 등록, 보험 가입(안 제11조∼안 제13조)
라. 자전거 타기 교육, 시범기관 지정 및 운영, 위탁관리(안 제14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기 편성
다. 합 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26. 8. 5.~8. 25.)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행복과-34350(2026. 8. 4.)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및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에는 필요성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도시철도역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역 주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이하 “무단방치 자전거”라 한다)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수리를 거쳐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구민에게 배부
2. 폐기(제1호에 따른 배부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자전거도로의 보험 가입)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영조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영조물 배상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공제약관에 따른다.
제14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2.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수리 업무
3.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운영
②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보관대 6,000천원 (1식 1,200,000원 × 5개소)
○ 제13조(자전거도로의 보험 가입): 자전거도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409천원
○ 제15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지정·운영)
○ 제16조(운영·관리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6조, 제13조: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 제15조, 제16조: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항이며,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교통행정과 행정8급 박미영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6. 10.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근거를 상세하게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명시(안 제1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제1항, 별표)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근거 명시 및 조문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 2026. 8. 19. ∼ 9. 8.]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행복과-36777(2026.8.20.)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종”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4.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인 경우
7.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인 경우: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8.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 기준 | 수수료 |
기본수수료 | 검사수수료 |
신체검사서 | 1통 | 50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
건강진단서 | 〃 | 500 |
운전면허신체, 적성검사 | 〃 | 500 |
질병진단서 | 〃 | 500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 〃 | 3,000 |
기발급증명서 재발급 | 〃 | 방 문: 300 |
온라인: 무료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 |
※ 모든 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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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4.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인 경우 7.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인 경우: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8.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전액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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