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9.(22일간)
4. 문 의 처: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
(공고)공시송달 사전(9월 3 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위반차량 | 위반일자 및 장소 | 사전통지일 | 대상자 | 주 소 | 등기번호 | 반송 사유 |
***서5*** | 2026.09.09. 북항라움오피스텔 | 2026.09.17. | 김*선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1094228522226 | 2026.09.30. 폐문부재 |
***오3*** | 2026.09.14. 영주아크로 | 2026.09.17. | 주식회사*광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 1094228522232 | 2026.09.28. 폐문부재 |
***오3*** | 2026.09.18. 영주아크로 | 2026.09.23. | 주식회사*광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 1094228522754 | 2026.10.02.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9. (22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