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회계과2026-10-07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0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 회계과 재산관리팀(041-339-739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702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예 산 군 수 1. 조 례 명: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공유재산 사용기간의 안정성과 투자유치 지원 근거 마련이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관사 사용 대상을 소속 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관사 유형 단순화 및 비용부담원칙 적용으로 운영책임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범위 규정(안 제26조의3) 나. 관사 사용 대상을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확대(안 제50조, 제53조∼제54조, 안 제57조) 다. 관사 등급 폐지 및 입주 요건 규정(안 제51조, 제52조) 라. 관사 사용 사용자 비용부담원칙 적용(안 제56조) 마. 관사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현황 공개(안 제60조의 2) 바. 그 밖에 중복문구 삭제 및 정부 부처명 현행화(안 제32조)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6. 의견제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예산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 (우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 전화: 041-339-7392, 7397, FAX: 041-339-738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군청 회계과 (전화 041-339-7392, 7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조례안 내용 | 의 견 | |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산품 및 가공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2조제1항제1호자목 중 “기존 사업으로서”를 “기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4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6조제2호 중 “관리비 (1급부터 3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모든 공과금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관사 운영 현황 공개) ① 군수는 관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관사 운영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2. 규모(대지 및 건물 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임대) 및 재산가격 4. 연간 관리ㆍ운영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회 계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회 계 과 한 진 훈 | 팀 장 직 위 성 명 | 재산관리팀장 서 은 경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최 상 준 041-339-7392 | 팀 장 직 위 성 명 | 청사관리팀장 박 찬 동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양 은 영 041-339-739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6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산품 및 가공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26조의3 (생 략) | 제26조의4 (현행 제26조의3과 같음) | 제32조(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 | 가. ∼ 아. (생 략) | 가. ∼ 아. (현행과 같음) | 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자. ------------------------ 기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0 감면할 수 있다. | 3.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다. ------------------------------------------------------------------------------------ 산업통상부장관 ---------------------------------------------- | 라. ∼ 아. (생 략) | 라. ∼ 아.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와 그 밖의 소속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소속직원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제51조(관사의 구분)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①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1급부터 3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ㆍ관리에 따른 경비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신 설> |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모든 공과금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신 설> | 제60조의2(관사 운영 현황 공개) ① 군수는 관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관사 운영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2. 규모(대지 및 건물 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임대) 및 재산가격 4. 연간 관리·운영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 | |

첨부파일

1건

예산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