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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회계과2026-10-07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0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 회계과 재산관리팀(041-339-7397)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 – 1703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예 산 군 수 1. 시행규칙명: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행안부 관사 운영개선 권고에 따라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 대상을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여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사 등급 구분 폐지 및 사용 대상 확대(안 제35조) (현행) 소속 공무원 → (개정) 소속 직원 4.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6. 의견제출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예산군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 (우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 전화: 041-339-7397, FAX: 041-339-738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군청 회계과 (전화 041-339-7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규칙안 내용 | 의 견 | | |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51조”를 “제50조”로,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이”를 “직원이”로, “공무원 중”을 “직원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회 계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회 계 과 한 진 훈 | 팀 장 직 위 성 명 | 청사관리팀장 박 찬 동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양 은 영 041-339-739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 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 제50조 --------------- 직원 --------------------------. ------------ 직원이 ------------------------------------- 직원 중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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