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6-1701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7.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를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정비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장)
나.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체계 정비(안 제1조∼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불우이웃’을 ‘어려운 이웃’으로 용어
정비(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예산군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전자메일 및 직접 방문 등 - 우편발송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5층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팀 (우편번호 32435)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4)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팀(☏041-339-7234)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불우이웃돕기”를 “어려운 이웃돕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치회”를 “등은 자치회”로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자치회의 의견”으로, “공무원,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을 “공무원, 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원회 또는 자치회”를 “자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는”을 “자치회는”으로, “제외한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를 “제외한”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를 “자치회의”로, “위원회가”를 “자치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가 징수한”을 “자치회가 징수한”으로, “위원회가 읍ㆍ면장”을 “자치회가 읍ㆍ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는”을 “자치회는”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위원회 명의”를 “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 또는 자치회”를 각각 “자치회”로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관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자치회”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 조직을 말한다. | 3. -------- 「예산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원칙) ----------- 자치회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기능)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 5. ------------ 어려운 이웃돕기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치회 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행정복지센터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절할 수 있다. | ② ------------------------- 등은 자치회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운영) ① (생 략) |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 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 자치회의 의견 --------------------- 공무원, 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과 위원회 또는 자치회 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 자치회 ------------------------------------------------------------ --------------------------------------------------------------------------------------------------.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자치회는 --------------------------------- 제외한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 (사용료등) ① (생 략) | 제10조 (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② -------------------------------------------------------------------------------- 자치회의 --------------------------------------------------------- 자치회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에서 징수한다. | ④ ------------------------------------------------------------------------------------------------------ 자치회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 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 자치회가 징수한 --------------- 자치회가 읍ㆍ면장 ---------------------------------------------------------------------------------------------------------------------------------------------. |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 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등은 위원회 명의 로 한다. | ⑦ ---------------------------------------------------------------------------- 자치회는 ---------------------------------- 위원 중 ------------------------------------------------ 자치회 명의 ------. |
제14조(보고)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 또는 자치회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① ------------------------------------------------------------- 자치회 -----------------------------------------. |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 별로 위원회 또는 자치회 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자치회 --------------------------------------------------------------------.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삭 제> |
제15조(설치)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위원회를 둔다. | <삭 제> |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주민자치센터는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5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7조(위원회 정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당해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기타 전문가, 주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 <삭 제> |
제18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은 제1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예산군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삭 제> |
제19조(위원 등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 모집 위원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추첨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 2. 추천 모집 위원 :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 ②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③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 후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읍ㆍ면장은 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의 선정 절차와 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20조(위원회의 장 등)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1명 또는 2명을 둔다. 다만, 부위원장을 2명 두는 경우 1명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임기 2년의 범위에서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⑤ 제24조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삭 제> |
제21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삭 제> |
제22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23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삭 제> |
제24조(해촉)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 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게 제1항의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정 2024.12.23.> | <삭 제> |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삭 제> |
제2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7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28조(예산 지원)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한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 대한 시상금 2.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도 단위 이상 경연대회 또는 행사 참가 소요 경비 3.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 소요경비 4.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29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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