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2명
2. 근 무 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및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3. 근무내용
가. 미래농업과 업무 보조
- 사무업무 보조(미래농업과 관련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등)
나.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운영 보조
-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교육 보조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주 5일)
나.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13:00)
다. 급여조건 : 82,600원/일(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라. 4대보험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국민연금}
마. 근무처까지 출.퇴근 및 점심식사는 개인해결
5. 원서교부 및 전형일정: 붙임문서 참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미래농업과 미래농업팀 기간제근로자)(변경)(2명).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100호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미래농업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변경)
2026년도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기간제근로자(미래농업과 사무실,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업무보조)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인원: 2명
나. 근 무 처
○ 경북 상주시 발산로 71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및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다. 근무내용
○ 미래농업과 업무 보조
- 사무업무 보조(미래농업과 관련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등)
○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운영 보조
- 전통식문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교육 보조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주 5일)
나. 근무시간 : 09:00 ~ 18:00(1일 8시간, 중식시간 12:00~13:00)
다. 급여조건 : 82,600원/일(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라. 4대보험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국민연금}
․
마. 근무처(상주시농업기술센터)까지 출 퇴근 및 점심식사는 개인해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사항
1) 성별, 나이, 학력: 제한없음
2)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
①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조건: 관련 경험 및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다. 법정, 사회형평가점 등 가점사항은 상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에 의함 」
4.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개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그외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A(20점), B(15점), C(10점), D(5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를 합산함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C”이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C”이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우선선발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5. 원서교부 및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2026. 10. 7.(수) 상주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원서교부 ~2026. 10. 13.(화) ※원서교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2026. 10. 7.(수)
이메일 접수 (E-mail:
[email protected])
원서접수 ~2026. 10. 13.(화)
※ 접수는 10. 13.(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09:00~18:00)
※ 기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1차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서류전형 2026. 10. 13.(화)
- 2026. 10. 13.(화) 18:00 이후
2026 10. 14.(수) 면접장소 및 일정 안내(개별통지)
면접전형
오전 10시 ※ 면접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통지
최종합격자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2026 10. 15.(목)
발 표 - 2026 10. 15.(목) 09:00 이후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면접장소,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마. 공정채용확인서 1부
바.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채용서류 보관기간 및 반환 관련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90일까지로 함
다. 보관기간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라.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마.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8. 채용비리 관련
·
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
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다.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9. 기타사항
가. 기간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나.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중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으면 면접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심사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 채용 포기자,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차 순위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 후에도 근무 불성실 등 기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채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아.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
합니다. [훈령 제413호(시행 2024. 9. 30.)]
자.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주시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농업과( ☎ 054-537-5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및 표준이력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전형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전형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전형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화(자택)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상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번호는 빈칸으로 제출하며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전형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부서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형 (면접)일에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 된 장소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 | | |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 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상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 청사출입관리 |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상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상주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상주시장 귀하
[붙임4]
공정채용확인서
상주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상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상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상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