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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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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2의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문의사항 또는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양평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31-770-24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ec18a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pixel, 세로 223pixel 양 평 군 수 |
공고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목적외 사용 사유 | 진출입로 | |
목적외 대상 시설 위치 | 강상면 병산리 490-1번지 외 3필지(490-2, 490, 494-1)(인접 493-11번지) | |
목적외 사용의 내용 | 진출입로 | |
사용방법 | 콘크리트 포장, 집수정, PVC관 |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
열람기간 | 2026. 9. 4.(금)까지 | |
열람방법 | 방문(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본관5층 건설과 기반조성팀) | |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양평군청 건설과) FAX접수(031-770-2811) E-mail접수(
[email protected]) | 자유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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