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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허가과2026-08-21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494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8.21. ~ 2026.09.07.(17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식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 - 1494 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8.21. ~ 2026.09.07.(17일) 2. 공고내용 :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오니 공고기간 내 양평군 허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제54조에 따른 감치,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공고근거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주식회사 테*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길 ** | 이사 |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 미제출 | 과태료 50만원 | | 4. 문의처 : 양평군 허가과 허가1팀(☎031-770-2520, 팩스 031-770-2821) 2026. 08. 21.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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