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1. 11.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끝.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261007.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45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 고 명: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1. 11.
3. 공고대상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2,
2025-부산부산진-0011 빠른대부중개 김*우 소재불명
2층 (전포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4,
2025-부산부산진-0012 다이아원대부 정*원 소재불명
지오플레이스 1층 1114호 (전포동)
4. 공고내용
가. 대상업체는 본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우리 구로 소재확인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통지가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대부중개업)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향후 5년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경제관광과(051-605-4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