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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농업기술센터2026-10-07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8호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07. ~ 10. 27.(20일간) 3. 제정이유  식품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필수 먹거리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식품 사막화·이동형 판매시스템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이동형 판매시스템, 공동배송 등 지원사업(안 제7조)  공동체 육성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9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 전 화 : 061)540-3505, 팩스 : 061)540-354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 붙임 1.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 |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이동형 판매시스템”이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식료품 공동배송 체계 구축 지원 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체 육성)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특별시, 시군구,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도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즉시 파기함.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공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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