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7호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졔·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07. ~ 10. 27.(20일간)
3. 제정이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3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등 사업추진과 비용 지원(안 제6조 ~ 제7조)
사무의 위탁 및 농촌서비스 협약(안 제8조 ~ 제9조)
활성화 유공자 포상(안 제10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 전 화 : 061)540-3505, 팩스 : 061)540-354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
붙임 1.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 |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지원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
5. 농촌 재능 나눔활동 지원
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농촌서비스 협약) 군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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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도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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