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6-871호
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07. ~ 10. 27.(20일간)
3.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진도군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안 제4조 및 별표)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 경제에너지과(에너지산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 전 화 : 061)540-6412, 팩스 : 061)540-644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 허 가 기 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 용기보관실의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 사업소 부지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
공통사항 |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 및 시설을 자가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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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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