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10. 7. ~ 2026.10.27.(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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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제 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
의 결 년 월 일 | 2026.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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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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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아동청소년과장 정 미 영 | |
제출년월일 |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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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법령상 규정된 누락사항 반영(안 제2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안 제3조)
-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위원수와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반영 등
다. 사례결정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근거 마련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심의의 공정성 제고
마. 아동에 대한 우선조치 상세 정의(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라. 기타사항
(1) 개정문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관계법규: 별첨
(2) 입법예고: 2026. 10. 7. ~ 10. 27. (20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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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
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① ························································ 15명 ·············································································································································.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또는 지 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 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 던 사람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 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 5.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 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
|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
|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 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심의위원회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작성자 : 주무관 사회8급 강주희 - 검토자 : 아동청소년정책 팀장 행정6급 박윤희 - 결재자 : 아동청소년 과장 행정5급 정미영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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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9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기준 등을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법령상 규정된 누락사항 반영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
다. 사례결정위원회 규정 신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 정비
마. 아동에 대한 우선조치 상세 정의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2147-3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 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아동청소년과(9층)
- 연락처: Tel. 02-2147-3833(FAX : 2147-3959)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송파구청 홈페이지(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