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폐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50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우편수취함 등의 사유로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상 주 시 장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붙임참조)는 상주시청 환경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다.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상주시 환경관리과(☎054-537-7355)
공시송달 내역.xlsm
엑셀 첨부 본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내역 | | | | |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송달주소
1 | 2*5오5**7 | 박*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 폐문부재 |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811 10*동 5*8호(신봉동,청구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