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314호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 예정인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
오니 관심 있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07.
상 주 시 장
1. 모집인원: 21명 이상(평가위원의 3배수 및 예비명부 구성인원)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분야: 도시계획, 건축, 토목
※ 신청서에 전문분야 명시하여 제출
4.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①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의 해당 심사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③ 해당 심사 분야의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
상인 자
④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후보자의 전문분야가 응모자격과 무관한 경우, 발주처 판단하에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외대상
①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④ 최근 1년 이내 상주시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붙임 2)를 하지 않은 경우
⑤ 그 밖에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평가위원의 회피: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
6.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07.(수) ~ 2026. 10. 14.(수)
나. 접수방법: 후보등록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접 수 처: 경상북도 상주시청 도시과
① 우편 접수처: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도시과
②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54-537-7584)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모집분야 중복신청 및 팩스, 방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③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④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1부(본 평가 건과 관련하여 사전 접촉한 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
7.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가. 선정일자: 제안서 제출 후 3일 이내(별도 통보)
나. 선정인원: 21명 이상(제안별 평가위원 구성은 추첨하여 최종 7명 이상으로 구성)
다. 선정방법
① 제안서 제출 시 참여업체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추첨
② 다빈도(1순위), 고령자(2순위) 순서로 최종 선정
③ 불참자 대비 위원 추가 지정 – 평가위원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추첨
라. 선정결과 통보: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연락
8.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가. 개최일: 2026년 10월 말(예정)
나. 장 소: 상주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예정)
※ 추후 장소 및 일정 확정 시 개별 유선 통보
9.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말고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함.
마.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 서식 1부.
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