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페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07. ~2026.10.27.(20일간)
다. 자진처리기한 : 공고기간 내
라.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이후
마. 공고대상차량 : 1대(붙임참조)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페차) 공고 1부. 끝.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공고 제2026 – 48호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07. ~ 2026. 10. 27.(21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27. 까지
4. 폐차처리일시 : 2026. 10. 27. 이후
5. 공고대상차량 : 1대 (붙임 1 참조)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담당자(☎044-301-7517)
2026. 10. 07.
세종특별자치시장 어진동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어진동장 관인(이륜차).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100pixel
[붙임 1]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
차량번호 | 차대번호 | 방치 장소 | 보관장소 | 차량사진 |
미상 | 미상 | 세종시 어진동 653-1번지 | 세종시 어진동 653-1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5431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