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13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체결 결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관리대행 협약체결 결과 공고문 1부. 끝.
관리대행 협약체결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4호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장암,낙양) 관리대행 -
협약 체결 결과 공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장암,낙양) 관리대행 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의 정 부 시 장
1. 관리대행의 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 관리대행 내용: 단순관리대행
○ 관리대행 범위(주요 시설현황)
- 장암: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200,000㎥/일), 분뇨처리시설(300㎥/일),
중계펌프시설(20,000㎥/일) 등
- 낙양: 낙양공공하수처리시설(16,000㎥/일) 등
3. 관리대행기간
○ 2026.10.1. ~ 2029.9.30.(3년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2, 테라스퀘어 602호, 대표이사 김현석
○ ㈜넥스트워터 외 1개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205호, 대표이사 김인석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