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관련)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9. 23. 부과분)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2. (15일간)
3. 공고대상: 경기89자9*44 등 93건 (붙임 참고)
20261001 본부과 공시송달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2026. 9. 17. 발송)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납부자명 | 우편번호 | 주 소 | 등기번호 | 배달일자 | 반송사유
계 | 14건 | | | | | |
1 | 서울중랑다0*59, 서울동대문자0*58, 서울동대문마0*52, 서울동대문하7*09 | 강*명 | 11738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 | 1091853279098 | 2026-09-22 | 폐문부재 |
2 | 서울성북나3*37 | 김*수 | 11696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1 | 1091853279099 | 2026-09-22 | 폐문부재 |
3 | 서울노원차8*34 | 김*환 | 11620 |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20 | 1091853279100 | 2026-09-22 | 폐문부재 |
4 | 서울관악거0*80 | 김*호 | 11785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0 | 1091853279101 | 2026-09-22 | 폐문부재 |
5 | 부산북카37*0 | 남*원 | 11659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28번길 | 1091853279102 | 2026-09-22 | 폐문부재
6 | 서울중랑하7*25 | 박*준 | 11691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276번길 | 1091853279103 | 2026-09-21 | 수취인불명
7 | 경기의정부바*299 | 유*권 | 11808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17 | 1091853279104 | 2026-09-22 | 폐문부재
8 | 경기의정부아*342 | 이*현 | 11819 |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86 | 1091853279105 | 2026-09-22 | 폐문부재
9 | 경기의정부바*418 | 이*수 | 11651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40번길 | 1091853279106 | 2026-09-22 | 폐문부재
10 | 경기의정부바*043 | 임*호 | 11764 | 경기도 의정부시 상금로 31-14 | 1091853279107 | 2026-09-22 | 폐문부재
11 | 경기의정부아*150 | 정*민 | 11677 |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39번길 | 1091853279108 | 2026-09-22 | 폐문부재
12 | 경기화성카2*39 | 정*용 | 11728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21번길 | 1091853279109 | 2026-09-22 | 폐문부재
13 | 경기의정부바*411 | 조*균 | 11698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56번길 | 1091853279110 | 2026-09-22 | 폐문부재
14 | 서울중랑하9*72 | 홍*일 | 11620 |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20 | 1091853279111 | 2026-09-22 | 폐문부재
공시송달공고문(본부과).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 9. 17. 부과분)
□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 공고대상 : 서울중랑다0*59 등 14건 (붙임 참고)
1.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031-828-2664)에서 해당 과태료의 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 납부 또는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납부
하시기를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
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지난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60회)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 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의정부시장